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차량의 평가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515 선고일 2014.03.31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쟁점차량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자기간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소유관계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9. 부 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12.7.2.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OOO 차량으로서,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차량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3.11.14. 청구인에게 2011.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후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OOO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OOO원을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량은 LPG차량으로서 장애인 명의로만 구입이 가능하여 아버지(피상속인, 4급 언어장애) 명의로 구입하였을 뿐, 청구인이 직접 구입하면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유지․관리하였으며, 탈세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쟁점차량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현황, 취득세 납부내역 등으로 보아 실제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구입 및 유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차량의 경우,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쟁점차량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LPG차량의 구입이 가능한 아버지의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회피에 해당하므로 쟁점차량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의 쟁점차량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쟁점차량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김OOO(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지분 45.29%), 오OOO(피상속인의 딸, 상속지분 25.6%), 청구인(피상속인의 아들, 상속지분 29.65%)으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2011.12.9.) 현재 쟁점차량의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견적서, 금융거래자료, 차량스티커 발급신청서, 아파트 입주자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10. 쟁점차량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등록세 OOO원 및 취득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OOO대리점 계좌에 쟁점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후 2009.12.3. 청구인은 자신이 입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쟁점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자동차등록증)상 쟁점차량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점, 차량을 구입․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면 될 것인데 피상속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장애인용 LPG차량을 구입한 것은 연료비 절감 등의 혜택을 비장애인이 누리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유지․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자지간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소유관계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