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경감세액지급기한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택시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쟁점2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납세고지서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1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경감세액지급기한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택시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쟁점2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납세고지서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1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3.18.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2013.9.7. 법인이 양도양수되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OOO의 소재지에서 해당 회사 직원이 대리 수령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 대표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으며, 2013.3.18.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는 이의신청 등의 대응 절차, 방법, 관계 법령 등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1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90일의 불복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12.12.11.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70여일이 지난 시점에 통지한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심리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을 예로 들자면, OOO의 유가보조금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법원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것과 사건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OOO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도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OOO원, 2011년 제1기분부터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OOO원을 경감세액지급기한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한다. 다만,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의 미지급통보일(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택시사업자의 경감세액 미지급내역을 통보한 날, 이하 “미지급통보일”이라 한다)인 2012.12.28. 전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는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미지급통보일까지 지급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미지급통보일 이전인 2012.9.7. 법인이 양도양수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채로 정산하여 양수자에게 승계하여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 대표의 아버지 회사인 OOO의 소재지에서 해당 회사 직원이 수령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에게 전해지기까지 상당 시일이 필요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심리에서 제외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납세고지서가 OOO의 소재지로 송달된 것은 청구법인이 송달장소변경을 신고했기 때문이며,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경감세액지급기한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택시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나,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의 미지급통보일 전에 전액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미지급통보일까지 지급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1.12.31. 개정된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2011.12.31. 개정 전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은 경감세액지급기한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지급기한 경과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경감세액을 추징하게 되어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1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을 경감세액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먼저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8. 처분청에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OOO’(이하 “변경송달장소”라 한다)로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송달장소 변경이유로는 ‘차량 및 영업권,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주소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3.3.14. 쟁점납세고지서를 변경송달장소로 발송하였고, 쟁점납세고지서는 2013.3.18. ‘윤OOO(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도 2013.3.18. 쟁점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OOO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1처분에 불복하여 2013.6.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1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리에서 제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변경송달장소에 쟁점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여 2011.3.18.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2012.12.28. 현재 청구법인의 택시경감세액 미집행액을 2011년 제1기분 OOO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였고,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경감세액지급기한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경감세액지급기한까지 택시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미지급통보일까지는 지급하였으므로 경감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행되는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경감세액을 경감세액지급기한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시경감세액 상당액, 이자상당액 및 미지급한 택시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택시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쟁점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