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이하 여신 중 다른 대출자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차주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이하 여신 중 다른 대출자와 차별을 둘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차주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 표준방법서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연체이자가 감면된 대부분의 채권자는 명의차주이며,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되어 금감원에 기 신고한 채권으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명의차주에 대한 대출(고정이하 구분)의 연체이자는 청구법인에게 권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익금으로 귀속시키지 못하는 수익의 포기에 해당하고,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이자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골프회원권 OOO는 전체 발행구좌 대비 OOO를 초과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시장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회원권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격(OOO원, 2012.8.10.기준)이 형성되어 있으며, 골프회원권의 투자수익률이 2006년말 기준 OOO, 2007년말 기준 OOO, 2008년 4월 기준 OOO 등 일반 투자상품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보이는 등 투자자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하여 자금집행에 여유가 있던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것이며,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로 절하되는 시점은 2010년 이후이므로 취득시점인 2006년 4월경에는 약 4년 후의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무수익 자산의 취득을 통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의 발생시 점이었던 2006년 6월 시점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하락한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고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OOO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고, 쟁점대출금이 OOO 계좌로 입금된 후 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없으며, 기간경과 이자가 OOO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되어 납입되는 등 쟁점대출금의 명목상․실질상 차주가 OOO임이 입증되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를 통한 임원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대출금의 실차주가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이라고 하더라도,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법인은 신용공여와 이에 따른 이자의 수취가 주된 수익사업인 바, 비록, 쟁점대출금이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제1항 제2호의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나, 처분청이 실차주인 OOO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대출금이 OOO에 매각되어 회수노력을 할 수 없던 것이지 청구법인의 회수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한 채권 중 특정 고객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이는 단지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것에 불과함이 연체이자 감면시 원금과 대출이자를 회수한 사실을 통해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차주 OOO와 관련하여 명의차주로 확인된 차주의 연체이자 감면의 경우에도 명의차주 중 일부 특정한 명의차주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만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수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시세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시기나 시장악화로 인하여 시세가 취득가액에 비하여 급락한 시기 등 일시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를 처분한 후 실현이익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 처분한 골프회원권은 최초 취득 후 조사일 현재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전혀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을 사용한 사실 또한 전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합리적인 경제성이 결여되는 바, 일반적인 투자목적의 자산취득으로 보다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대출금 계약자인 OOO은 실질적인 담보능력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법인 임원 OOO은 OOO와 공모하여 명의차주를 통한 부당대출을 실행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로 검찰 조사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처형 OOO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실질적인 대출은 OOO이 아니라 OOO의 대출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대출금이 정상적인 신용공여에 따른 대출일 경우 일반적인 신용공여 업무와 마찬가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법적인 회수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OOO 계좌를 통해 마이너스 대출금을 통하여 타 대출이자를 납입한 것 외에는 일반적인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대출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대출금은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어 OOO에 미미한 가액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대출금은 실질차주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감면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골프회원권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대출금을 청구법인 임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08~2010사업연도 여신건전성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17.부터 2009.12.11.까지 총 20회의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OOO개 업체의 쟁점이자를 감면 결의한 바, 감면결의한 내역 및 거래내역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연체이자 감면결의 내역 (다) 청구법인은 연체이자 감면이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제1장 제2조에 따른 감면이고 이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에 따르는 채권 임의 포기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 사업연도말에 고정이하 여신을 파악하여 표준방법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통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였고, 매년의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으며, 이 건 감면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감면으로 명의차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출약정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대출로 간주한다면 각 차주들의 재산상태가 채권의 변제 능력을 판가름 하는 잣대가 될 것인바, 일부 차주의 경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법인으로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OOO 등 OOO계열의 경우 2010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련 자산의 경매와 함께 폐업절차를 밟았고, 또한 연체차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예금보험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예금보험관리공사가 관련 기관에 현황파악을 요청하였고, 해당 차주들에 대하여 부동산 및 채권 등의 재산상태가 없는 것으로 회신된바, 이미 해당 차주들은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차주들의 사업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2011년 전후하여 폐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9의 2…5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연체이자 감면은 회사를 위한 경영진의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연체이자 감면이 업무와 관련한 친목 도모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한 접대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연체이자 감면은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당시 경영진은 막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의 지연, 대출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대상 법인들의 매출현황 및 오히려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던 명의차주와 OOO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대출금 및 이자의 회수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연체이자 감면을 결정한 것이며, 이러한 경영진의 판단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청구법인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회사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경영진의 재량판단이므로 이러한 업무상의 판단을 무조건 접대비로 의제할 수 없으며, OOO 조사시 연체이자 감면에 대해서 접대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과세를 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과 달리 연체이자의 감면 뿐 아니라 원금의 감면도 이루어졌고, 감면대상 채권의 자산건전성도 고정이하가 아니며,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연체이자 감면 결의 당시 대출자들은 계속사업자였으며 당시 고정여신이하로 분류된 청구법인의 수많은 대출자들의 연체이자 중 당해 대출자에게만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었는지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흡하고, 계속사업자인 대출자에게 연체이자 감면시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회수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OOO지방검찰청이 OOO 작성한 공소장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까지 피고인 OOO가 실질 경영하는 OOO 및 그 차명차주들에게 합계 OOO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중 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차명차주는 <표1> 비고란에 기재된 명의차주 이외에 62개 차명차주들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명의차주 중 일부 특정 차주의 연체이자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서OOO에 의하면, 실차주 OOO는 OOO 및 차명주주를 통한 대출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차주 OOO의 증액대출로 본 명의차주의 대출연체이자를 감면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바, 다른 대출자와 차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특정 대출자에게 혜택을 준 것에 대하여 접대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체이자 감면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금을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감면한 것임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고정이하 여신 중 다른 대출자와 차별을 둘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특정차주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감면하였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 소유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 OOO 중 사용건수가 미미하거나 사용실적이 없는 구좌 OOO에 대해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2호에 열거한 무수익 자산의 매입을 통한 특수관계자 대상 우회대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골프회원권은 OOO의 골프회원권 발행구좌수 총 OOO 중 OOO에 불과하여 시장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할 수 있고, 실제 회원권 시장에서 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액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무수익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던 시점인 2006년 6월에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상태였으며, 특히 당시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는 현금 및 예치금이 전기 대비 약 OOO 증가하였고 부채의 OOO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 예수금 역시 전기 대비 OOO 증가한 상황이었음이 당시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 시중의 일반 금융권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상 고율의 투자처 확보가 필요했고 투자능력도 확보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취득시점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골프회원권의 시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취득 당시 회원권 시세는 증가추세였으며 특히 2006년말 기준 취득가액 대비 약 OOO, 2007년 말 기준 OOO, 2008년 4월 기준으로 약 OOO의 수익률을 보이는 등 다른 일반 투자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실제 임직원 복지 및 접대 목적으로 구매한 구좌 외의 회원권은 당시 판단으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였음이 골프회원권의 연도별 시세변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 당시에 약 4년 후의 시세하락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격의 반등을 기대하며 매각하지 않았을 뿐인 청구법인의 행위를 투자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시가가 존재하는 회원권을 청구법인의 운용자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에 대하여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자금의 대여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아 투자목적이나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결과만을 보고 판단한 오류로서 이 건 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매입한 골프회원권 OOO중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간주한 회원권은 아래 <표3>과 같이 골프회원권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사용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반적인 투자목적의 자산취득보다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이는 OOO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회원권 매매 및 중개사업’이 등재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투자에 해당하며, <표3> 회원권 사용 내역 일반적인 골프회원권의 시세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세가 상승한 시기(2006∼2008.4월)나, 시장악화로 인하여 시세가 취득가액에 비하여 급락한 시기(2009∼2013년) 등 일시적인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상승한 취득 초기를 근거로 정상적인 투자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실현이익을 비교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매입한 골프회원권 OOO 중 2008.4.23. 1구좌를 OOO원에 매도한 것 이외에 계속적으로 골프회원권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업무목적, 자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문검사OOO에서도 청구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이 영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보유목적이 경영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는바, 특수관계법인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실적이 미미한 OOO를 취득후 처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의 영업목적, 경영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보유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종적으로 회원권을 처분하여 실현한 이익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사용한 실적이 미미하고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영업규모에 비하여 골프회원권을 과다하게 보유하였다고 지적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골프회원권 중 사용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OOO의 취득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취득대금에 대한 이자 및 지급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 전무이사였던 OOO의 처형인 OOO 명의의 쟁점대출금은 통정의 허위표시에 의한 명의대여이며 그 본질을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의 경우 소비대차계약서상 주채무자로 표시되어 있는 OOO이 2009.3.2.~2011.5.16. 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직접 서명날인 하였고, 이는 OOO 본인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대출규정의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OOO에서도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 OOO에게 송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OOO의 계좌내역에서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기간경과 이자는 OOO 명의의 자동대출 통장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 후 납입되어 온 점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에 대한 기간비용을 OOO의 계산으로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OOO이 쟁점대출금에 대해 명목상 그리고 실질상 차주임이 입증되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를 통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쟁점대출금의 실차주가 OOO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법인은 신용공여와 이에 따른 이자의 수취가 주된 수익사업인 바, 비록 쟁점대출금이상호저축은행법제37조 제1항 제2호의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어디까지나상호저축은행법의 위반일 뿐 세법상 관점과는 별개로 두어야 할 것이고, 타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출이라고 하여 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OOO와 공모하여 명의차주를 통한 부당대출을 실행한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로 검찰 조사시 임원 OOO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처형 OOO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OOO이 있고, OOO의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내역, 재산내역, 체납내역 등을 확인한 바, 실질적인 담보능력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 등 법원 판결내용과도 일치함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출은 OOO이 아니라 OOO의 대출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대출금이 임원 OOO의 대출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주요업무인 신용 공여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주주 및 임원 등의 대출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는 판례(OOO법원 2012.3.29. 선고 2011누31897 판결 외 다수)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OOO을 통한 임원 OOO의 대출금이 정상적인 신용공여에 따른 대출일 경우 일반적인 신용공여 업무와 마찬가지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법적인 회수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근무시 급여에서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고, OOO은 OOO 계좌를 통해 대출이자를 마이너스 대출금을 통하여 타 대출이자를 납입한 것 외에는 일반적인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대출이자를 전혀 납부한 사실도 없는바, 결국 OOO의 대출금은 OOO의 자회사인 OOO에 매각되었으나, 매각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정상적인 대출액 OOO원에 비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미한 가액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대출금은 정상적 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표4> 대출금 인수 내역(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임원 OOO은 대출실행의 총괄책임자로서 검찰조사에 의하여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OOO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쟁점대출금의 실제 차주가 OOO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신용공여에 따른 대출과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회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임원에게 대출한 대출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