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0498 선고일 2014.09.25

쟁점주식은 실제소유자인 이ㅇㅇ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명의도용 여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3.9.27. 청구인에게 한 2010.1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주식회사 [이하 “OOO(주)”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10.12.22. 특수관계자인 OOO(주) 실사주 OOO으로부터 OOO주 식회사[2010.3.31. OOO(주)를 흡수합병하면서 법인명이 OOO(주)에서 OOO (주)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주)”라 한다]에서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이 하 “쟁점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을 실 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비상장주식 취득당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시 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5조 제1 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에 따라 2013.9.27. 청구인에게 2010.12.2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비상장주식은 매매거래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쟁점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의 목적 및 주식평가 경위에 대한 소명 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단지 OOO(주) 경리부서 담당자 OOO 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실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행위를 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주)에 근무하는 OOO 부장이다. 청구인 명의의 통장 내역을 보면 해당 통장이 개설된 날에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 액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몇 분 간격으로 다시 OOO의 통장에 이체된 점, 그 이체일 에 청구인의 신규 통장이 개설된 점, 해당 통장 개설지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명의신 탁자인 OOO의 금융거래지역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OOO이 입금 후 같은 일자로 청구 인의 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나이(1982년생)와 근로소득 현황OOO, 직업[당시 OOO(주) 총무과 운전기사로 조직도상 OOO의 영업관리팀 소속], 재산상태로 판단해 볼 때, 쟁 점비상장주식 대금 OOO을 그것도 필요할 경우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경영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사 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2010.12.21. 본가OOO에 가는 길에 통장을 개설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당초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려는 의도를 전혀 몰랐다.

(2) 쟁점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0년 매매 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없이 OOO(주) 코스닥상장 을 위해서는 지분분산을 하여야 한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이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명의신탁 이후 어느 때라도 배당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 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에서 명백하게 제 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OOO(주)는 코스닥상장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로 서 OOO(주)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더라도 명의신탁 전이나 후에 특수관계자 지분 이 합산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세회피가 있을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10년 12월 OOO(주) 보유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주식변동서면확인시 처분청에 주식양도의 목적 및 주식 평가경위에 대한 소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OOO(주) 대주주 OOO 이 2010년 OOO의 회장으로 추대되어 OOO에서 활동을 하게 됨으로서 회사 경영의 공백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OOO과 종업원 대표 청구인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이들 경영진에 의한 회사의 독립적인 경영(책임경영)을 위해 최대주주 OOO 주식을 전부 OOO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다.

(2) 청구인은 관계회사인 OOO(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지분정리의 필요성 때 문에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OOO은 2010년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금액이 OOO으로 소득세율 중 최고세율OOO 적용대상자이고, 청구인은 2010년OOO으로 최저세율 다음으로 높은 OOO 적용대상자임을 볼 때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과 같이 2010년 12월 거래된 주식 양도·양수인이 모두 OOO의 자, 동생, 관계회사 주주, 종업원이므로 과점주주 성립을 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주)의 2010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에 달해 명의신탁 이후 어느 때라도 배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 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 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 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동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 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 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 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 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 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 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 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 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 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 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관계회사의 범위) 법 제6조 제1 항 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에 있는 회사"란 해당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조의3에 따른 해당 주식회사의 종속회사

2.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 당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3. 동일인이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 둘 이상의 회사의 각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 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회사 외의 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해당 주식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주)는 2005.5.18. OOO(주)로 설립되어 2007.8.21. OOO(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0.3.31. 피합병법인 OOO(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0.7.13. 현재의 상호인 OOO(주)으로 상호가 변경된 사실 확인된다.

(2)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2010.12.21. 양도인(갑) OOO과 양수인(을) 청구인이 양도주식수 OOO를 1주당 양도가액 OOO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주)와 모법인 OOO(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 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고, OOO은 OOO(주)의 「상법」상 등기이사(대표이사)로서 2010년 OOO(주) 지분 OOO을 소유하면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배주주(경영지배 자)의 위치에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OOO(주)의 사용인으로 서로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OOO은 주식변동서면확인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비상장주식의 양도경위에 대해 OOO의 상장 예비실사 검토 후 권고에 따라 관계회사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전부를 OOO에 양도하였고, 2010년 OOO 회장으로 추대되어 OOO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회사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OOO과 종업원 대 표 청구인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이들 경영진에 의한 회사의 독립적인 책임경영을 위해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비상장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주)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OOO에 상장심사 전 회계법 인 지정신청을 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준수를 해야 하므로 관계사인 OOO(주)의 지분 분산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믿을만한 직원 인 청구인에게 쟁점비상장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2010년 12월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19호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다) OOO에서 OOO(주)에 2010.4.13. 감사인 지정통보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와 같다. (라) 청구인 명의 쟁점비상장주식 양수도 관련 대금 입출금 계좌 거래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표1>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09년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주)가 2010년에 OOO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매 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OOO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영업환경 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OOO(주)의 감사보고(OOO) 일부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변동추이 (사) 청구인은 OOO(주)와 OOO(주) 사이에 2007.9.6. 체결한 ‘코스닥상장 대표주관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내용은 OOO(주)가 OOO(주)의 코스닥상장을 위 한 대표주관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 OOO, 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사실확인서

2. OOO 사실확인서

3. OOO 사실확인서 (자) 청구인은 OOO에 구입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구입비용은 대출금 OOO, 청구인 및 배우자 부담 OOO, 본인 및 배우자 월세보증금과 축의금 OOO이라고 하였다. (차) 2010년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는 조세회 피와는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지분분산을 하여야 한다는 실정법(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의 뚜렷한 목 적이 있었다. OOO(주)는 2007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하 여 OOO(주)와 코스닥등록 주간사계약 및 4차례에 걸쳐 예비실사보고서(Due Diligence Report)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관계회사의 경우,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등 경영상 목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상장 심사시 자생적인 능력이 부족한 다수의 관계사들은 코스닥등록 청구회사인 OOO(주)의 이익전가 가능성 및 독립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파악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장심사 관점에서 관계사는 가 급적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되었다. 이 경우 관계회사의 범주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당해 법인과 지분관계가 OOO 이상이거나, 최대주주가 OOO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타법인 혹은 당해 회사 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OOO이 OOO 지분을 가지고 있는 OOO(주)가 관계회사에 해당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신규상장 심사요건) 제1항 제19호에 따라 모회사인 OOO(주)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 주주인 OOO의 지분분산이 필수적이었다OOO.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회사 는 적극적으로 OOO에 상장심사 전 회계법인 지정신청을 하여 OOO과 상당히 높은 감사 보수를 지급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이 무 산된 이후 종전 감사인인 OOO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카) 청구인의 쟁점비상장주식 인수능력과 양도일 현재 청구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이 입출금되었으나 이는 실질거래가 아니 라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사용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본가OOO에 가는 길에 201 0.12.21. 통장을 개설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당초 쟁점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하려는 의도를 전혀 몰랐다. OOO은 통장 개설일자에 OOO(주) 경리부서 직원을 통하여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주식매매 계 약을 하여 임의로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하였고, 쟁점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을 청구인 이 개설하여 준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였으므로 명의도용을 당한 꼴이 되었다. 당시 청 구인의 통장내역을 검토해 보면, 통장이 개설된 후 동일자로 현금이 입금되고 몇 분 간격으로 주식양수금액이 OOO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입금 은 명의신탁한 OOO이 입금한 것으로서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이를 다시 돌려준 것이다. 청구인 명의의 신규 통장이 개설된 점, 통장 개설이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명의신탁 자의 금융거래지역에서 개설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해당 통장에 입금한 것이 사 실이며, 동일자로 주식거래대금 명목으로 청구인의 출금계좌에서 OOO의 OOO 계좌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나이(1982년생)와 근로소득 현황OOO, 직업 [당시 OOO(주) 총무과 운전기사]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비상장주식 대금OOO을 현 금화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경영을 위임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타) 쟁점비상장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다. 쟁점비상장주식은 2010 년 3월말 합병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OOO(주)의 지분소유자인 OOO이 합병대가 로서 불 가피하게 취득한 지분으로서 OOO은 쟁점비상장주식으로 인해 이익배당을 받 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또한 국세체납 및 연체사실도 없으며, 명의신탁 전후 모두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제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장래의 개연성도 전혀 없다. 처분청은 OOO(주)의 2010년말 미처분 이 익 잉여금이 OOO에 달해 명의신탁 이후 어느 때라도 배당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비 추 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OOO(주)는 당 시 이익잉여금이 많았다고 하나 배당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후 결손이 누적되어 2013년 11월말 이후 폐업상태이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조사관서의 주식변동서면확인시 주식양도의 목적 및 주식평가 경위에 대한 소 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OOO(주) 대주주 OOO이 2010년 OOO의 회 장 으로 추대되어 OOO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회사 경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 표이사 OOO과 종업원 대표 청구인에게 경영을 위임하고 이들 경영진에 의한 회사 의 독립적인 경영(책임경영)을 위해 최대주주 OOO 주식을 전부 OOO에 양도하였다는 내 용으로, 청구인은 통장이 개설된 후 동일자로 OOO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현금 입금을 하고 몇 분 후에 주식양수금액이 OOO의 통장으로 다시 이체된 사실로 보아 주식 양 수대금 명목으로 이를 다시 되돌려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인 계좌(099-060*--***)에 2010.12.21. 입금된 OOO을 OOO이 입금한 것이라는 증 거(입금전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달에 OOO에 거래가 이루어진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사실을 매매사례가액(시가)이라고 하면서 고가양수에 대한 증 여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검토결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반려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주 식변동서면확인이 종료되고 나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청구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나) 쟁점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가정 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 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일감몰아주기과 세, 종합소득의 누진과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회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OOO은 2008년 OOO(주) 보유지분OOO을 대표이사 OOO에게 전부 매각하여 지분이 없는 상태라 2008년 배당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쟁점비상장주식은 2010년 3월말 OOO(주)과 합병과정에서 OOO(주)의 지분 소유자로서 OOO이 합병대가로 수령한 지 분이며, OOO은 쟁점비상장주식으로 인해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 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법인이 언제라도 배당 가 능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OOO(주)의 2010년, 2011년, 2012년말 OOO에 달해 명 의신탁 이후 어느 때라도 배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OOO(주)는 특수 관계법인 OOO(주)에 총매출액 대비 OOO이상 매출을 하고 있어 2012년 일감몰아주 기 과세대상이나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지분율 OOO)하여 결과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비록 2012년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증여이익이 없어 부과 될 세금은 없으나 추후 이익 발생시 언제든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OOO(주) 상장 이 후 OOO이 OOO(주)를 흡수합병 등을 통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 상장법인 대주주 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OOO(주)는 OOO(주) 상장시 브랜드가치 및 수익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 은 회사로서 OOO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장 직전에 일시 에 많은 양의 주식이 변동되어 OOO의 특수관계자들에게 전부 이전되었고 OOO(주)는 OOO(주)로부터 일감을 받아 OOO(주)에 거의 대부분 매출하는 등 관련 매출 대부분이 OOO(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OOO(주)와의 손실 및 이익의 전가가능성이 많아 상장시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하며, 관계사의 대주주 지분을 정리하라는 미래에셋의 권 고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지분을 투명하게 정리하라는 뜻이지 기존 주주 내지 는 관계회사 임원, 주주, 종업원들에게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통한 지분정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상장 직전에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이 변동되어 OOO의 특수관계자들에게 전부 이전된 사실 및 정상적인 증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주 OOO, OOO, OOO, OOO에게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주주들의 자금원천을 마련해 준 사실만 보 더라도 전형적인 변칙적 자본거래로서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정리가 아니라 이들 주주 명의로 처음부터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다가 2010년 12월 재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과점주주 성립을 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주) 실사주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사실확인서(2014.5.26.) (나) OOO 사실확인서(2014.3.20.)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OOO를 보면 2010.9.8.~2010.12.16. 기간동안 현금 OOO이 출금되었고, OOO OOO를 보면 현금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쟁점 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처분청의 OOO(주)에 대 한 주식변동서면확인시 OOO이 쟁점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 을 들어 청구인이 사주인 OOO으로부터 쟁점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이 쟁 점비상장주식을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주)의 실사주인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건네준 것일 뿐 쟁점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일관되 게 주장하고 있으며, 동 회사의 경리부장인 OOO이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서류 및 사무 처리를 OOO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처리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OOO과 청구 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시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 구인 명의의 통장 개설일에 쟁점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이 입금OOO)된 후 그 즉시 OOO에게 출금OOO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직업․나이와 재산상태로 보아 쟁 점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직접 회사를 경영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상장주식은 실제소유자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명의도용 여부,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