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인과 양수법인간에 주식매매가 정상 거래라면 당초 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489 선고일 2014.04.01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당초 계약한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쟁점주식의 당초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청구외 3인(이OOO, 이OOO, 고OOO)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청구인 OOO주 지분율 40%, 이OOO주 지분율 25%, 이OOO주 지분율 10%, 고OOO주 지분율 25%)로서, 보유하던 OOO 발행주식 전부(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4.7. 주식회사 OOO(현재 주식회사 OOO,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08.5.9. 주주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2년 6월경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쟁점주식 양도를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총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청구인 명의 이외의 주식 OOO주는 청구인이 청구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청구외 3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한 것으로 산정하여 2012.9.7.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조사한바,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양도가액)을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양도가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2013.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0,00.이의신청을 거쳐 000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한 당해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액 즉 시가라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 다른 거래가액이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1주당 주식 가치는 OOO원으로 사실상 가치는 OOO원이며, OOO는 토지와 건물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으므로 1주당 가액이 OOO원이 되려면 OOO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가 OOO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주식양도(계약)까지 불과 수개월 사이에 OOO원 이상의 가치가 상승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닐뿐더러 OOO의 자금사정 때문에 청구인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쟁점주식을 급매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수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이유가 없었고, 양수법인은 OOO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당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식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대가-시가)-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시가상당액(시가+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세 과세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며,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쟁점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서에 “OOO 전체 주식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고, 회사이사 및 감사 전체가 자진사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양수법인이 지분전체를 매수하는 경영권 인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OOO가 보유중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 등을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을 초과한 가액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증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서(2012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가액 조사]

○ OOO(2006.12.27. 설립등기) 설립시 주주는 청구인(OOO주, 40%), 이OOO (OOO주, 25%), 이OOO(OOO주, 10%), 고OOO(OOO주, 25%)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모두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실제 주주는 청 구인 1인 주주임(2012.9.7. 이OOO 외 2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함)

○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OOO의 주식 전체(OOO주)를 OOO원에 양수도하는 것으로 2007.12.17. 계약서를 작성함

○ 청구인 외 3인은 주주명부상 각 소유자별로 주당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 여 2008년 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OOO주 전체 양도가액은 OOO원임), 처 분청에서 2012년 6월 특정주식 관련 기획점검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정신 고를 권장한바, 청구인은 매도주식 OOO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2012년 9월 수정신고함

○ 위 수정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사전환하여 가수금 OOO원의 실제 여부를 조사한바, OOO가 2006년∼2007년에 OOO 소재 임야 매입시 청구인로부터 취득자금을 빌리면서 가수금을 계상한 것으로 장 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됨

○ 매수법인을 확인한바, 위 주식 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원 외에 관계회사 대여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 장부원장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

○ 따라서, 이 건 주식의 실거래 양도가액은 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에서 가 수금 OOO원을 차감하지 않은 OOO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양도가액 OOO원 과소신고) [취득가액 조사]

○ 주당 액면가 OOO원으로 취득하여 실거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경정함 [필요경비 조사]

○ 증권거래세 납부액 OOO원 공제함

(2)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수도 계약서 본 계약은 OOO 소재에 본점을 둔 OOO 의 주주(이하 양도 전 주주 전부를 “갑”이라 칭한다)와 OOO 소재에 본점을 둔 양수법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이 “갑”의 전체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고, 회사이사 및 감사 전체가 자진사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및 정의) “갑”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회사 주주의 보유주식 전체를 “을”에게 양도하고 회사의 전체 이사 및 감사가 자진 사임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갑”이 “을”에게 양 도하며, “을”은 이를 양수하는데 있다. 제2조(매매가격의 결정) “갑”과 “을”은 회사 주주의 주식 전체를 OOO원에 상호 매매하기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계약금: OOO원(계약 당일 지급)

② 중도금: OOO원(2008.3.12. 지급)

③ 잔 금: OOO원(2008.4.7. 지급) (이하 생략) 2007.12.17.

(3)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당초 신고내역, 수정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OOO의 자산총액은 OOO원이고, 그 중 토지·건물의 유형자산 금액은 OOO원(부동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으로,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외 3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OOO원(=시가 OOO원+OOO원)을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OOO원[=(대가 OOO원-시가 OOO원)-OOO원]을 청구인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양수법인이 지분전체를 매수하는 경영권 인수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하여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O가 보유중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 등을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과 당초 계약한 거래가액을 비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당초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를 초과한 가액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