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483 선고일 2014.08.22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사업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토지와 사업장 간의 거리가 36km로서 원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6.12. OOO 답 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20.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액의 사업소득자로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쟁점토지는 자경요건 미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3.12.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5.10.29.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기간을 쟁점토지와 동일한 시․군․구인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은 농지원부와 OOO에서 발행한 매출실적확인서(비료, 농사용 기자재 구입), OOO의 조합원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경작에 사용해 온 경운기 등 농기구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콘테이너 박스에 보관하면서 직접 사용․관리하고 있다.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협심증 진단을 받아 사업보다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 겸 소일거리로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이웃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도 나타난다. OOO는 1993년에 개업하여 주요거래처 대부분이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며, 장기근속직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 주었고,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출근하고 있어 청구인이 출근하지 않아도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직원관리․구매․경리 등 OOO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6.1. OOO를 개업한 이후 연평균 OOO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농지까지 36㎞의 거리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4.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6.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 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3.20. OOO 답 143㎡(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0.6.12.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20. 상속토지 및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조특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신고를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고액사업소득자로서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처분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0.6.1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OOO에 거주하였고, 제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2002.12.23. OOO에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여 주민등록상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2. ① 인근 농지 소재지 주변과 양수자인 박OOO에 탐문한바, 양도 당시 텃밭과 과수나무(매실, 대추나무, 감나무 등)가 있는 농지로 확인되고 양수자는 2011.1.13. 쟁점토지에 상가 195.12㎡ 준공하여 현재 임대중임 ② 1978.3.21. 취득한 OOO 토지 143㎡ 상속토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신고 인정함 ③ 2000.6.12.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를 OOO에서 1993.6.1. 개업한 이후 고액의 수입금액 발생자로, 사업장에서 농지까지 거리는 36㎞이며,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 거주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이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다. (나) 청구인은 OOO에서 개인사업자인 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으로 2000년 이후 연도별 수입금액은 <표1>과 같다. (다) OOO 인터넷포탈서비스상 쟁점토지의 위성사진(2008~2010년)과 로드뷰 사진(2008년 6월, 2009년 12월)에는 유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도로거리는 10.8㎞이며 자동차로 약 22분이 소요되고, 사업장에서의 최단거리는 35.9㎞이며 자동차로 약 3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시정통보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면적은 4,803.8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농지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1.2.21. OOO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3.17. 동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자좌수 123좌OOO, 납입출자금액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3.2.20. OOO에서 발생한 거래처별 매출실적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구입한 비료 등의 세부구입내역은 <표3>과 같다. (라) 이OOO, 권OOO, 권OOO는 쟁점토지 인근의 원주민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자경 하였고, 심혈관질환 및 협심증 때문에 안정된 휴식과 농업에 종사하고 채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3.2.19. OOO병원으로부터 협심증진단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처방전 사본과 OOO내과의원 발행 소견서(2001.2.16., 협심증 의증하에 약물치료함), 의무기록 증명서OOO을 제출하였다. (바) OOO번지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경운기, 약통, 제초기, 비닐, 장화, 삽 등 농기구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 15년간 근무하며 사무관리, 매출처관리, 주문관리, 채무관리 등 경영전반을 관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정거래처 명단, 장기근속자 명단, 발주서, 고용보험관리대장, 산재고용보험원본, 핸드폰 문자 출력물, 소송수행관련 자료, 일일생산일지 사본(2008년 7월 작성), 대금결제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아) 이OOO의 확인서에는 ‘매형은 작은누나와 결혼 전부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매형의 몸이 안 좋아지면서 작은누나가 매형의 공장에 도와주러 나와서 지금까지 회사일을 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약 OOO원 상당의 고액의 사업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주업종은 사출성형, 사출금형의 제조업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사업장 간의 거리가 약 36㎞로서 원거리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