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0479 선고일 2014-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점,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시 그 사유를 사업 양도가 아니라 기타로 기재한 점,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9.16. 취득한 경기도OOO(건물면적 31.36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9.4.30.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며, 2011.8.30. 쟁점부동산을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8.20.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 제5호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양수인이 현재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0.1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사업관련 부채인 임대보증금을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점,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 제5호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될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양도되는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제외한 것이 아닌 점,청구인은 폐업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약정함으로써 양도되는 권리와 의무 중 일부인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제외한 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위 특약으로 이러한 책임의 부담을 양도인이 지게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폐업사유를 “사업양도”가 아니라 “기타”로 기재하여 폐업 신고한 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업의 양도계약이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보증금을 승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5조 [간이과세]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매도인)과 이OOO(매수인) 간에 2011.8.22.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명칭은 상가 매매계약서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서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1.8.26. 중도금 OOO원, 2011.8.30. 잔금 OOO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는 현 융자금 설정액은 매도인이 전액상환 말소하기로 하고(제4호),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하며(제5호), 현 임차인의 보증금 OOO원과 월 차임 OOO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임대인)과 양OOO(임차인) 간에 2009.4.8.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세는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임대차기간은 2009.5.4.~2011.5.3.으로 기재되어 있다. (3)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OOO원,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고, 동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3. 8.19.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는 2011.8.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8.3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OOO은행이 2009.8.24.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행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1.8.29. 말소 등기되었으며, 이영수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3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9.26.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양OOO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OOO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2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8)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와 제74조 제2항 제7호의2의 개정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보되,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였는바, 국세청장이 정한일정 규모 이하의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양도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동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양도로 볼 경우, 양수인은 위 개정법령에 따라 일반과세자로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사업양수 의사가 있었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인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폐업사유를 “사업양도”가 아니라 “기타”로 기재한 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당사자 간에 사업양수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