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여세 고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도 보기 어렵움
3년 이상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여세 고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도 보기 어렵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