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459 선고일 2014.05.28

3년 이상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여세 고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도 보기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 OOO(이상 4명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지분율 청구인 30%, OOO 30%, 서OOO 10%, 허OOO 30%)하여 오던 중 2007.5.1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2007.7.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이자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였던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1.14. 사망하였고, OOO은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경비[31개 임차업소 명도비 OOO원(매매계약서 작성시 임차인들의 명도비 지급 조건으로 계약함), 거래알선(명도대행용역) 지급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를 청구인등이 소유지분별로 각자 분담해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였다 하여 쟁점경비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4.1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5.13. 처분청에 쟁점경비 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3.5.15.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2013.5.21. 고충처리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13.5.22. 고충처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당초 제기한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임을 이유로 2013.8.19.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 청구인이 다시 제기한 경정청구는 기한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그 사유발생일인 증여세 결정통지일 2013.4.15.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고누락분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누락분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였던 것일 뿐 이 건 증여세 부과에 따라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청구인의 경정청구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5.13. 제기한 경정청구는 이를 취하하였고, 2013.8.19. 다시 제기한 경정청구는 증여세 결정통지일인 2013.4.15.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사유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7.5.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신고기한인 2008.5.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11.5.31.까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5.13.이 되어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