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456 선고일 2014.06.25

법령에 대한 무지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0. 취득한 경기도 OOO 전 157㎡, 같은 OOO 352㎡ 및 같은 동 209-6 도로 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7.10. 경기도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13.10.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언어구사도 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경기도 OOO에 수용된다는 사실만 알았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부득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일찍 양도소득세 부과통지를 하였더라면 가산세 부담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인데 4년이 지난 후에야 통지를 하여 가산세가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이 되어 청구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되었다. 청구인은 OOO으로 인한 OOO를 앓게 되면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언어구사가 되지 않아 현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빌려서 납부할 힘겨운 상황에서 청구인의 악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쟁점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실정으로 부당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토지수용은 알았으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7년 이내에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기도 OOO이 2009.9.28. 발급한 청구인의 복지카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2008.2.13. 청구인에게 OOO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