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무지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에 대한 무지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경기도 OOO이 2009.9.28. 발급한 청구인의 복지카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2008.2.13. 청구인에게 OOO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