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450 선고일 2014.04.11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73조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도에 OOO에 근무하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2010년도에 OOO저축에 OOO원을 불입하였으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위 불입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OOO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2013.8.21.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0.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총급여액 OOO원을 초과하는 자가 2010.1.1. 이후 OOO저축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3조 제2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위헌인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0년도에 OOO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에 따라 OOO저축에 가입한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0년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2010년도에 OOO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3조 제2항(쟁점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1.1. 법률 제9921호)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도에 OOO에 근무하며 OOO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2007.3.2. OOO저축인 OOO에 가입하여 2010년도에 OOO원을 불입하였고, 2007.3.5. OOO저축인 OOO에 가입하여 2010년도에 OOO원을 불입하여 2010년도에 총 OOO원을 OOO저축에 불입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위헌인 규정이므로 쟁점조항에 근거하여 OOO저축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도에 OOO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73조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조세심판 청구대상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 법재판소가 쟁점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주택마 련저축 소득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