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449 선고일 2014.10.16

종전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이고,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3.10.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2.12. OOO에 양도하고 2012.1.4.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2012.1.12.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13.10.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2011.12.12. OOO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2012.1.4.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거주지 및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15㎞(4~29분)에 위치하여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고, OOO 소재 OOO에서 배추 모종을 구입하여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감자, 파, 양파, 배추 등을 인천 OOO 내의 농산물도매법인OOO에 위탁판매하는 등 쟁점토지의 자경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 단지내의 OOO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규모의 판매점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처OOO가 운영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고,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에서도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하였다는 3곳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판매된 농산물의 원산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나OOO 또는 최초등록 시에는 OOO(청구인의 고향)였으나 이후에는 확인이 불가능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추 모종을 구입하였다는 OOO에 소재하는 OOO은 개업일이 2009.7.1.로서 2008.8.21.부터 모종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소지 인근에서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정육점, 소매(곡물)점 사업을, 쟁점토지 취득 후에는 소매점 OOO를 운영하였으며, 2005.6.23.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채소가 주작물로 기재되었으나, 쟁점토지는 수용되기 직전인 2011.5.24. 신규로 포함되었고, 자경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자들로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생 략)·군·구(생 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생 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4.14.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2005.8.2.~2011.12.12.)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쟁점토지에서 거주지 및 도매시장까지의 거리 등이 아래 <표1>과 같이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최초작성일이 2005.6.23.인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2005.8.12. 청구인의 소유농지로 신규로 등록하였고, 채소를 주재배작물로 기재하였던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2011.9.26. 현재 소유농지가 7,471㎡로서, 쟁점토지(1,729㎡)는 자경농지로, 나머지는 OOO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수확한 무, 배추, 대파, 감자, 생강 등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위탁판매하였던바, OOO의 출하실적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농산물 위탁판매 사실이 확인되며, 2008년 6월~2011년 11월 기간의 농산물 출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배추 모종을 구입하였고, 장거리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고향으로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대파 모종은 OOO에 거주하는 OOO으로부터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비료 등 농자재는 OOO 및 OOO이 OOO에서 구입한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OOO는 면적이 50㎡, 연간 매출액 OOO원, 연간 소득 OOO원의 소규모 소매점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보조 역할만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OOO이 자경사실확인서(2012.1.9.)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감자, 파,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처분청은 인우보증인과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조사하였다. (마)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4.3.26. 14:15)에 출석하여 대파, 생강 등의 파종시기 등 재배방법과 가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당초 OOO에서 허가업종이던 곡물판매업을 영위하다가 허가 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사만 지었으며, 고향인 OOO을 왕복하며 농사를 지었으나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슈퍼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대토농지를 경작한다는 증빙으로 중고경운기 구입 영수증OOO 및 비료 등 구입 영수증OOO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배추 모종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에 소재하는 OOO을 구입처로 제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9.7.1.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8년도에 배추 모종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OOO의 사업주 OOO 처분청 조사(2013.8.13.)에서 청구인의 고향이 OOO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고 작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배추 모종을 5,000~6,000개씩 판매하였으며,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의 요구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거래일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거래명세표 중 작성일자가 ‘2008년’으로 기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은 비록 2009년이지만 이전에도 미등록으로 계속해서 육묘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거래를 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단독 또는 타인과 함께 구입하였는데 과거에는 용달차량을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배추 모종은 일반 모종의 경우 평당 8~15개, 고품질이 경우 8~10개를 심으며, 전업농은 OOO%를 수확하나 관리하지 않으면 OOO%를 수확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배추 모종 포트(한 판 100개)는 60㎝×60㎝×10㎝ 크기로서 겹쳐 쌓을 수 없고, 60개의 포토를 쌓을 경우 훼손이 심하여 인근 종묘상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자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향인 서산까지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실제 농민이라면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고향에서 모종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파 종자를 1년에 OOO원 이상 구입했다면 파종면적이 OOO평 이상으로서 OOO평의 쟁점토지에 비해 과다하다. (다) 청구인이 판매하였다고 제시하는 농작물의 원산지는 OOO의 경우 원산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OOO의 경우는 OOO의 경우는 최초 등록 당시에는 OOO, 이후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쟁점토지를 수용한 OOO의 현장촬영 사진에 의하면 2011년 10월 현재 쟁점토지 일대는 대부분 배추가 재배되었고, 쟁점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주소지에서 OOO(소매점)를 운영하여 연간수입이 2006년 OOO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주소지 인근에서 정육점, 소매(곡물)점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및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 및 15㎞에 위치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인 점,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곡물판매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이후 곡물판매업의 허가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슈퍼마켓을 운영하였으나 연평균 수입금액이 OOO원, 소득금액이 OOO원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에 소유한 전 5,742㎡를 당초 직접 경작하다가 현재는 임대하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농산물도매시장에 무, 배추, 대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출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판매한 농산물의 원산지가 OOO로 확인되는 점,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배추 모종을 구입한 사실을 판매자가 확인하였고, 대량 수요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고향인 OOO를 왕래하는 도중에 소재하는 OOO에서 우량한 모종을 구입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곤란한 생강・대파 등 농작물의 생산량・가격과 쟁점토지의 경작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바, 청구인의 농사지식과 외관, 진술내용 등을 감안하면 상당기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