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중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444 선고일 2014.06.02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OOO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압류채권자로 참여하여 2011.8.22. OOO원(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배당금액 중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8.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결정취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송 등을 통하여 쟁점이자(OOO원)를 배당받았으나,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OOO원)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OOO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OOO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의 금전가치의 하락은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 중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 나.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 등에 대하여 확정판 결(1996.11.21. 선고 96가단22300 판결, 2007.8.9. 선고 2007가단9740 판결)에 기한 채권(금 OOO원 및 이에 대한 1996.6.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보유하던 중 이OOO등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22163(2011타경1217 중복)]에 압류채권자로 참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으로 부터 2011.8.22. 배당금액으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쟁점이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이자(OOO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합산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13.10.2.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해 결정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OOO원)에서 이 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OOO원(변호사비용 OOO원 및 법무사비용 등 OOO원)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 OOO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OOO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 또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