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 등에 대하여 확정판 결(1996.11.21. 선고 96가단22300 판결, 2007.8.9. 선고 2007가단9740 판결)에 기한 채권(금 OOO원 및 이에 대한 1996.6.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보유하던 중 이OOO등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22163(2011타경1217 중복)]에 압류채권자로 참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으로 부터 2011.8.22. 배당금액으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쟁점이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이자(OOO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합산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13.10.2.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해 결정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OOO원)에서 이 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OOO원(변호사비용 OOO원 및 법무사비용 등 OOO원)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 OOO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OOO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 또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