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해당 과세기간에 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0433 선고일 2014.08.08

쟁점법인의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심**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9.부터 2010.1.20.까지 주식회사 OOO(2010.6.30. 직권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을 회수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 외 2인OOO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청구인: 2 008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지급금 OOO원(발생기간 3.31.∼6.30.)의 사외유출금에 대한 귀속자가 분명하다면 그에게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므로, 가지급금 발생 당시에 대표자로 재직했던 OOO에게 소득처분하거나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OOO으로 변경(2007.8.1.)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인정이자 전액에 대해 OOO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각 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2008사업연도에 발생하였다고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도 쟁점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상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2008.1.1.자 대여로 나타나고 가지급금적수계산을 위한 일수도 366일로 되어 있어 관련 인정이자도 2007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해당하므로 위 (1)과 같이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관계회사로 모기업의 부도(2007.6.13.)로 대부분의 그룹계열사는 연쇄부도처리되었으나, 그룹의 페이퍼컴퍼니였던 쟁점법인은 부도를 면함에 따라, 부도 후 OOO 및 계열사의 경영활동이 쟁점법인에서 계속 이루어졌으며 OOO의 법정관리신청 후 회생을 위해 서류상 대표자로 청구인이 적합하다고 하여 회장이자 창업주인 OOO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서류상 대표자를 수락하였던 것이며, 부도 후 OOO의 기존 경영자들이 쟁점법인의 경영관리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무실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OOO이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경영자가 자신이라는 진술서도 제출한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지급금의 대여일자, 대여금액, 회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년 10월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진술서 제출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2012년 8월 쟁점법인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을 한 OOO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 중 OOO은 동 고지건(2007년 귀속)에 대해 조사 기간 중에 실제 대표자가 아버지 OOO이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추후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이 의 없이 완납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2012.1.27. 선고 2011두24026 판결)에 따르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액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현장확인결과 상기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인정이자에 대하여 등기부상 대표자에 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 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 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모법인 OOO이 2007.6.12. 부도 발생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으로 인해 2010.6.30.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08.2.29.부터 2010.1.20.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2007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을 보면 2007사업연도말 OOO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이고, 그 인정이자는 OOO원이며, 2008사업연도말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OOO원의 합계)이고, 그 인정이자는 OOO원의 계상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다(대손요건 미비).

(2) 조사관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을 포함한 OOO 등의 관계회사 장부가 2011년 9월 이전에 모두 폐기되어 위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에 대한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임의 계상․신고한 것이라는 경리담당이사 OOO 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금에 해당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인정이자는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계상된 것이 아니므로 등 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2008.2.29.~2010.1.20.), OOO(2007.7.14. ~2008.2.29.) 등 3인의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각인(청구인 OOO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2007.7.14. ~2008.2.29.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OOO은 실질대표자가 아버지 OOO이고 본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귀속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OOO세무서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가지급금의 발생일 및 승계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가지급금의 발생일은 2007.1.2.~2007.6.30.이며, OOO이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보유주식 지분율이 39%에 달하는 등 OOO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책임진다고 보아 OOO에 대한 상여처분액의 귀속자를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쟁점법인에서 2007.6.12. 부도 발생한 OOO 및 관계회사의 경영활동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 회생을 위해 창업주이며 회장인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서류상 대표자로 등재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사무실조차 알지 못할 뿐 아니라, 2007 및 2008사업연도 가지급금 발생당시 대표자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대표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의 2007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는 실질대표자임을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일인 2008.2.29. 이전에 발생(2007.1.2.~2007.6.30.)한 사외유출금으로 확인․조사된 점,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2008.2.29.~2010.1.20.인 청구인 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다른 대표자로 등재(2007.7.14. ~2008.2.29.) 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실질대표자를 OOO의 아버지)으로 보아 인정상여액의 귀속자를 OOO으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2007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8.2.29.~2010.1.20.)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