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통거래질서를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없고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도 유류의 실제 매입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7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유통거래질서를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수 없고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도 유류의 실제 매입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 세무서장이 2013.12.3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유류대금을 통장이체하고, 통장이체후 유류를 인수받은 것 외에는 어떤 대가도 받은 것이 없으며, 유류대금을 입금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유류가 청구인의 유류탱크에 입고되면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당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거래처 OOO에 대하여 실지매입 여부를 조사하여,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하였고, 또한 OOO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 전부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는바, 매출만 있고 매입은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소득세 추계경정은 실질과세원칙이나 세무행정상 이해할 수 없는 과세처분으로 처분청은 저유소 출하전표상의 유통경로를 확인하여 실지매입처를 밝히거나, 자금거래를 추적하여 실지매입처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매입처를 밝힐 수 없는 청구인에게 실지매입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유류매출은 정상이라고 확인하면서 유류매입은 가공으로 유류매입이 없다고 보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단기간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은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로 입금 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료상 확정업체와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매입내역을 위장거래로 결정한 사유는 전체매출처(신용카드 소액현금 매출, 주식회사 OOO 등 버스회사의 경유매출액) 등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실제 수취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OOO년 동안 OOO를 운영하였음에도 정상 매입처보다도 저가에 판매하는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체 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유류 구입시 이OOO을 통해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OOO은 주식회사 OOO와 함께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위장․가공거래 알선 대가성 금액 OOO원을 이OOO의 배우자 김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2)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사유는 실제 거래처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이에 불응하여 거래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기준(신고매입원가 OOO원 대비 위장매입원가 OOO원, 위장비율 OOO%)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것이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조사관서는 2010.12.1.~2011.1.28.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OOO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임) 계좌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전체매출처(신용카드 소액현금 매출, OOO 등 버스회사 경유매출액) 등에 대한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거래처를 밝혀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불응하여 종합소득세는 추계경정 대상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 구입시 이OOO을 통해 구입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였으나, 이OOO은 주식회사 OOO와 함께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위장가공거래 알선 대가성금액 OOO원을 이OOO의 배우자 김OOO에게 OOO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라)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1.~2011.1.28.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표이사 명OOO는 OOO에 수감중이고, 법인은 무단폐업으로 2010.4.30. 직권폐업 상태이며, 사업장인 OOO 오피스텔은 조사일 현재 타인이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고, 법인 폐업 및 대표자 수감으로 사업관련 서류를 일체 발견할 수 없다.
2.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OOO 저장소는 인근 탐문결과 장기폐문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다.
3. 대표이사 명OOO는 급여 OOO원씩을 받고 쟁점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인 김OOO의 지시에 따라 경리직원 이OOO에게 업무지시 하였으며, 유류 상차지나 실물 매입처는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OOO는 김OOO이 방문 및 전화로 명OOO와 이OOO에게 업무지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리업무를 하였으며 유류의 실물매입처는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4)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위하여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이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 상당액을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증빙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의 실제 매입처를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쟁점거래처 외에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이고,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월별 대금결제 내역 및 유류 입고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월별지출내역 카드수입금액, 유류 입출고 현황을 일보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는데, 경유의 입출고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1. 2009.4.22. OOO 등 언론매체들은 “정부는 4.21일 이 OOO주재로 OOO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보도하였고 뒤이어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도 허용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일반국민과 OOO들은 도매상으로부터 유류구입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2009.5.1. 석유 및 석유연료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의 거래는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했다 하여 매입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09년초 외사촌 처남이 이OOO을 소개시켜 주어 이OOO이 OOO를 방문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는 가짜유류가 유통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품석유의 매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유류도매상의 매입단가가 유류정제회사 보다 ℓ당 OOO원이 저렴하여 부정유류를 매입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3. 쟁점거래처는 2008.1.4.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 업체로서 당사와 거래중인 2009.6.3.에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정상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된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왔고, 청구인은 정상사업자로 확인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정상사업자로 믿었다.
4. 쟁점거래처는 2009.5.14. OOO광역시장 제45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이 되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의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요건에 따라 저장시설 OOO 수송장비 OOO를 구비하여 등록요건을 구비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중에 OOO시장이 등록증을 발부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사업자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몇 년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없다고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5. 쟁점거래처의 통장(OOO 140-008-38****)은 대표이사의 직인이 인감란에 찍혀있고, 통장개설은행 직원의 실명확인 인장이 찍혀 있으며, 2009.2.23. 신규로 발급되었다가 2009.7.20. 재발급되었는 바, 청구인과 거래중인 2009.7.20.에도 계속 사용중인 정상통장임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OOO 사업자로서 유류를 ℓ당 OOO 싸게구입하고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벌과금까지 물게 될 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고, 조그만 이익을 보고자 전재산을 날리는 어리석은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는 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정품유류를 실은 수송차량이 오고 그 수송차량으로부터 입고된 유류가 사실과 다른 유류구입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 (나) 유류구입 알선자 이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이OOO의 배우자 김OOO에게 2008년 10월∼2010년 1월까지 위장알선 대가로 OOO원을 송금하였다는데 대하여 이는 사실과 다른 꿰맞추기식 조사이다.
1. 이OOO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혐의없음’으로 처리OOO되었고, 또 김OOO에 대한 송금은 처남 친구 부인의 가정사정이 워낙 어려워 애들 학비가 없어 인정상 도와준 것이다.
2. 2008년 10월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도 전이고, 그 후에는 주던 학비를 안줄 수 없고, 처남의 친구인 이OOO이 정상유류를 제때 공급해 주어서 장사에 도움이 되어서 돈을 보내준 것이며, 2010년 1월 이후에는 청구인이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못 보내준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부정유류를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와 통정하거나 공모하여 부정유류를 거래한 사실은 절대 없었으며, 만약 쟁점거래처가 부정유류를 취급한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단절하였을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설령 거래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라)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였는 바,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은 아래의 〈표3〉과 같이 처분청은 매출금액은 신고 매출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매입만 부인하였다. OOO
1. 2009년도의 매출자료 집계표를 보면 아래의〈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 매출이 OOO원으로 OOO%를 차지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OOO원으로 OOO% 차지하고 있다. OOO
2. 처분청은 매출처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 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거래처 OOO에 대하여 실지매입 여부를 조사확인 한 바 있고, 모두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OOO 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 전부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는데, 매출만 있고 매입은 인정하지 않은 추계경정은 부당하다.
3. 유류매출은 정상이라고 확인하면서 유류매입은 가공으로 유류매입이 없다고 추계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을 정상적으로 장부계상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소득세의 소득률은 아래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장된 전국OOO의 동업자 평균소득률을 상회하고 있다. OOO
4. 실제 매입매출에 따라 기장한 장부 소득금액을 배제하고 보충적이고 예외적 소득산출 방법인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은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을 정상적으로 장부계상 하였으므로 매출에 상응하는 실제매입 또한 장부기장대로 비용 인정하여 소득세를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 이체된 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자료상행위 혐의로 고발된 이OOO의 배우자 김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OOO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장기사업자로 유류 거래질서 및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의 실지매입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건 소득세를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경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는 아니나 성명불상의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럼 실지 매입처와 자료수취가 다른 위장거래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 매입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고,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4구908, 2014.3.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a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