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0431 선고일 2014.03.18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여 동 법인의 자산가치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허OOO과 신OOO(청구인의 장인·장모)은 2008.4.28. 공동소유의 인천광역시 OOO외 3필지 5,060㎡(전체토지 10,119㎡ 중 2분의1, OOO 주식회사의 공장부속토지로 OOO원 상당,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주식회사(1989년 1월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이 1,000주를 보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증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표1〉과 같이 쟁점주식 거래일에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1〉청구외법인 주주명부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2008.4.28. 기준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종전 /66,077/원에서 증여 후 /244,058/원으로 /177,981/원이 증가하였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 1주당 평가가액인 /244,058/원과 증여일 전 1주당 평가가액인 /66,077/원과의 차액인 /177,981/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177,981,000/원을 청구인이 허OOO과 신OOO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각각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4. 청구인에게 2008.4.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30,731,800/원(장모 신OOO 관련 증여세 /15,810,050/원, 장인 허OOO 관련 증여세 /14,92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특정법인이 아니어서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개념규정만을 근거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 (가)~(마)의 사유에 의거 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상증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의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인수·교환·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전단에서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자본거래)로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출자·감자 및 합병·분할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에 관하여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바,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6.7. 선고 2012누28041 판결 참조),

② 또한, 상증법 집행기준 42-31의 9-5[기타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의]에서는 자본거래란 회사의 자본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잉여금 등을 변동시키는 거래를 말하며, 기존주주가 자신의 지분율과 다르게 증가·감자에 참여하면 이에 따른 자본금의 변동은 기존주주의 지분율 또는 주식가치를 변동시키므로, 같은 법 제42조는 제38조 내지 제40조(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였고,

③ 위 규정 후단에서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양수도나 사업교환이란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인적·물적 자산일체를 변경함으로써 법인의 수익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들어 말하며, 법인의 조직변경은 법인 내부의 조직형태를 변경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을 단순히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2012.11.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참조),

④ 처분청과 같이 완전포괄주의 입법취지를 내세워 손익거래를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포함시키거나,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이익의 범위를 주주의 소유지분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로 확대하면 결국 법인의 모든 거래가 이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⑤ 한편,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부모가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유형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그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와 거의 유사하여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하므로,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건처분은 과세근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쟁점거래는 단순한 증여거래에 불과하여 변칙적 증여로 볼 수 없다.

① 예규(재재산-1270, 2007.10.18)에서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증법 제2조·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이 재산을 증여받아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당연히 증가한다) 무조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의 경위. 내용, 정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질적으로 조세의 회피,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경영권승계 등 변칙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② 변칙(편법)증여란 세법상의 규정미비 등 조세법률주의의 맹점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한 경우로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를 말하므로 조세회피 여부가 변칙증여를 판단하는 전제조건이 되는바, 쟁점거래는 실지거래가액 /8,183,000천/원(개별공시지가 /2,968,975천/원의 2.75배)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세부담을 많이 한 경우이므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지분은 5%에 불과해 경영권승계와도 무관하여 변칙적으로 증여로 볼 여지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실을 들어 조세부담을 회피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변칙적 증여로 간주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가 법인의 경영권 승계 및 사업의 확장과 무관하고,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쳐 증가하였을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세부담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특정법인에 증여할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히 과세형평에 반한다.

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증여재산가액 중 결손금과 상계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음에도 이건 처분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흑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하나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유사한 거래유형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저한 세부담 차이를 발생시켜 과세형평에 반한다.

② 특히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시행 전 1997년부터 증여의제로 규정해 온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변칙적 증여로 간주)보다도, 단지 흑자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손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증여행위를 조장시킬 수 있다. (라)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상증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처분청은 법인세와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이 모두 달라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법인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이라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 규정은 물론 과세관청 스스로 생산한 유권해석마저 오해한 결과이다. ㉮ 상증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흑자법인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여지가 없고, ㉯ 예규에서도 흑자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흑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변칙적 증여 제외)[재재산-1270 (2007.10.18) 및 재산세과-24(2010.1.14)], ㉰ 처분청과 같이 상증법 제2조 제2항을 해석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흑자법인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예규에서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해석 또한 위 규정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② 또한, 2011.12.31.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증여세 과세요건을 마련하여 일감몰아주기에 한해 법인세와 별도로 수혜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만일 흑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법인세와 별도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증여로 발생한 유보소득은 차후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결국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이건 76%)되는바, 위 규정은 흑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증여재산가액산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규정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되다 2013년에 와서야 같은 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이 신설[법률 제11609호로 개정(2013.1.1)]되는바, 위 규정이 신설된 취지를 보면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 관련규정을 보완해 이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거래 당시 기타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대한 법적근거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건처분은 쟁점거래와 전혀 다른 거래유형인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로 증여세 결정시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제48조 후단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징세-1388(2009.3.11)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대법원은 세법규정이 단순한 법률상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2.10.23. 선고 1979누165 판결).

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과세관청은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유권해석(서면4팀-539, 2005.4.11, 등)을 해오다, 2007년에 와서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증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변경하였으나 변경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흑자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2010년부터 제한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아울러 이건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정당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법률적 다툼이 상당하며, 사실상 증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한 법률상의 무지나 오해의 법위의 넘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증여 후 4년이 지나도록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라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래 (가)~(다)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보유주식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 제3호를 동시에 적용하였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변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도입한 취지로 볼 때 예시규정인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나) 청구인의 장인․장모는 /SK/에너지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2008.4.28)에 자녀와 사위가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양도대금을 직접 현금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증여의 경위, 내용, 정황 결과 등으로 보아 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로 판단되며,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와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를 초과할 뿐만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한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이며, 흑자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은 것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것인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름에도 이를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기획재정부도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제42조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 흑자법인의 경우 주식가치 증가분은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이 건과 유사한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법률적 다툼이 상당하고, 그 해석이 극히 어렵다하여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개정된 이후 흑자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을 때 주주가 얻은 이익의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상증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밝혔으며(재산세과-24. 2010.1.14.외 다수), 이는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납세자들이 해석 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특수관계자로부터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에 대하여 동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1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당부

(2)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받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표1〉과 같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도 그 구성에 변동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수증받은 쟁점부동산 내역을 보면 2008.4.28.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신OOO과 허OOO(청구인의 장모 및 장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OOO외 3필지 5,060㎡(전체토지 10,119㎡ 중 2분의1, 청구외법인의 공장부속토지로 OOO원 상당)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은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쟁점토지을 증여받은 후 1주당 주식가치가는〈표2〉및〈표3〉과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증여받은 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증감 현황 /* 구분 2008.1.25. 2008.4.28. 증감 비고 발행주식수 20,000 20,000

• 순자산가액 75,736 372,370 296,634 순손익가액 51,590 51,590 1주당 평가액 66,078 244,058 177,980 (단위: 주, 원) ※ 법인세와 주민세를 차감한 후 평가액임 / 〈표3〉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증여재산가액 내역 / (단위: 주, 원) 구분 주식수 1주당 증가액 증여 금액 청구인관계 허태정 7,000 177,981 1,245,867,000 배우자 청구인 1,000 177,981 177,981,000 본인 기타 12,000 177,981 2,135,772,000 친족 계 3,559,620,000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주식 1000주 보유)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2008.4.28. 기준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종전 /66,077/원에서 증여 후 /244,058/원으로 /177,981/원이 증가하였다 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증여일 이후 1주당 가액 /244,058/원과 증여일 전 1주당 가액 /66,077/원의 차액인 /177,981/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177,981,000*/원을 청구인이 허OOO과 신OOO으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우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①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제2조 제3항 참조),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 참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증법 제2조 제3항이 단독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상증법 제2조 제3항 이외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상증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거래의 외형만을 보면 허OOO 등이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불과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짧은 기간 동안 계획된 순차적인 거래를 이용하여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형태의 부의 이전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법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형식의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 상증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732, 2013.10.17.,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과의 거래시 발생된 주주들의 주식가치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자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도 법률적 다툼이 있었던 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이 건과 같은 형태의 부의 이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4732, 2013.10.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