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없고 거래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행태이며 사업주명함에 다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거래로 볼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0427 선고일 2014.03.10

쟁점거래처의 사업주는 사업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는 자료상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업주 명함에 다른 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계량확인서 3매가 당초 상호를 지우고 수기로 다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나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 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동 547-1에서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라는 상호의 김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중 OOO만원, 2011년 제2기 중 OOO만원, 2012년 제1기 중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의 폐비철 금속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3.7.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거래처 사업주인 김OOO의 신분증 및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폐비철 금속을 구입하면서 계근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위장매입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2010.8.31. OOO동 701-75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2011.6.3. OOO리 17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시 OOO 사업장은 교회로 실지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 시 OOO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당초 소재지 또한 실지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폐동 실물상차자는 OOO동 398 소재 OOO금속(대표 정OOO, 137-17-27***)에서 상차를 주장하였으며, 연결매출처에 대한 매출내역이 정상으로 확인되어 실물이동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거래 물품이 쟁점거래처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위장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인 OOO리 173은 OOO교회’가 소재한 곳으로 고철야적이나 계량시설이 전혀 없고, 임대인인 유OOO에게 확인한바, 위 소재지는 과거에도 고철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과는 교회신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교회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거래처 사업주 김OOO은 OOO에 소재한 지인의 야적장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야적장의 위치, 지인의 성명․연락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은 문답서 작성 중 한글을 잘 쓰지 못 하였고, 목사의 도움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회 측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 김OOO은 사업능력이 의문시 된다. (라)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공급자 대부분이 OOO교회 신도들로서 이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매입은 전부 가공거래이다. (마) 쟁점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OOO은행 계좌(553301-04-) 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남, 김, 안, 윤 등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OOO금속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남 외 3인은 OOO금속 사업주인 정OOO에게 통장을 대여한 자들이며, 남 외 3인에 입금된 자금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3.6.)를 보면, OOO금속 사업장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거래품목을 상차하였다는 장소와 일치하는 OOO동 398번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상차 소재지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사업주가 OOO금속에 항시 있어 청구인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운전면허증 사본 및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을 보면,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OOO동 701-75로, 명함에는 사업장이 OOO리 626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계량확인서(3매)를 보면, 계량전문업체인 OOO 주식회사가 발급하였고, 차량번호는 차량등록원부에 의해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번호 OOO의 뒤 4자리 숫자가 기재된 것이 2매,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차량번호 뒤 4자리 숫자가 기재된 1매로서, 거래처란은 3매 모두 ‘OOO금속’이라는 상호를 지우고 수기로 쟁점거래처 상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거래명세표(21매)를 보면, 쟁점거래처 명판이 날인된 13매, 수기로 쟁점거래처 상호만 기재된 8매로 인수자란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 참고)인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주는 사업능력이 부족하고 사업장 또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료상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매입내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사업주 명함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출된 계량확인서 3매 모두 OOO금속 상호를 지우고 수기로 쟁점거래처 상호가 기재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실물 공급처가 OOO금속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