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7조 제6항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7조 제6항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④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의 배우자는 1989.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6.3.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관련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기재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1989.2.3.(등기원인일 1988.9.10.) 최초 매매로 취득하여 2002.6.3.(등기원인일 2002.6.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는 분할되어 OOO동 308-4 토지는 2007.9.28.(등기원인일 2007.9.5.), OOO동 308-11 토지는 2007.11.14.(등기원인일 2007.10.5.) 청구인으로부터 OOO로 매매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4. 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근거한 2006.12.29.이 잔금지급일이나 잔금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07.5.15. 위 계약에 관련된 잔금이 청산되었고, 쟁 점토지에 대하여 2007.11.28. 양도가액 OOO만원, 증여자인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1989.2.3.)을 취득시기로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은 19년 전 매매계약 사항인 관계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양도차익 없음. 배우자이월과세사항임을 신고내용에 기재하였다)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과세미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인 2002.6.3.로, 취득가 액을 OOO원(증여당시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바, 양도 시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근거하여 등기원인 매매일이 2007.10.5.로 확인되고 이는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배우자간 증여당시(2002.6.3.)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13.5.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배우자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그 제6항을 보면, 제4항에서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규정된 점에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여소득세법의 일반적인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2002.6.3. 증여로 취득하여 등기부상 2007.9.5. 및 2007.10.5.로 하여 양도일로 기재된 점에서 이는 5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배우자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