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4-중-0424 선고일 2014.04.03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97조 제6항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3. 배우자 이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동 산 22-1 임야 4,95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증여받고, 이를 2007.5.15.(잔금청산일) OO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어 2007년 9월경에 이르러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OOO동 308-4 토지는 2007.9.5.을, OOO동 308-11 토지는 2007.10.5.을 매매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이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총 매매대금 OOO만원OOO으로 하고, 취득가액 산정은소득세법제97조 제4항(배우자이월과세)에 따라 증여자인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1989.2.3.)을 취득시기로 하며, 19년 전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손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2007.11.28.)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매매일을 2007.9.5. 및 2007.10.5.로 확인하여 수증일인 2002.6.3.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 OOO만원으로 평가하여 2013.5.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7.5.15.은 배우자 사이의 증여일인 2002.6.3.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소득세법제97조 제4항(배우자이월과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최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배우자 취득시인 1989.2.3.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환산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한 경정처분은 부당하고, 실제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과 달리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가 미뤄진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6.3.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잔금일 2007.5.15.) 이를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은 1989.2.3.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환산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6항에서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규정된 바,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잔금청산일이 아닌 등기부상 양도일(등기 원인매매일) 2007.9.5. 및 2007.10.5.로부터 소급하여 증여시기 2002.6.3.은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 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 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 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의 배우자는 1989.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6.3.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관련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기재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1989.2.3.(등기원인일 1988.9.10.) 최초 매매로 취득하여 2002.6.3.(등기원인일 2002.6.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는 분할되어 OOO동 308-4 토지는 2007.9.28.(등기원인일 2007.9.5.), OOO동 308-11 토지는 2007.11.14.(등기원인일 2007.10.5.) 청구인으로부터 OOO로 매매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14. 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에 근거한 2006.12.29.이 잔금지급일이나 잔금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07.5.15. 위 계약에 관련된 잔금이 청산되었고, 쟁 점토지에 대하여 2007.11.28. 양도가액 OOO만원, 증여자인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1989.2.3.)을 취득시기로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은 19년 전 매매계약 사항인 관계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양도차익 없음. 배우자이월과세사항임을 신고내용에 기재하였다)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과세미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인 2002.6.3.로, 취득가 액을 OOO원(증여당시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바, 양도 시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근거하여 등기원인 매매일이 2007.10.5.로 확인되고 이는 이미 5년이 경과하여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배우자간 증여당시(2002.6.3.)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13.5.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배우자간의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그 제6항을 보면, 제4항에서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고 규정된 점에서 이는 강행규정으로 보여소득세법의 일반적인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우자로부터 2002.6.3. 증여로 취득하여 등기부상 2007.9.5. 및 2007.10.5.로 하여 양도일로 기재된 점에서 이는 5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배우자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