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8년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0419 선고일 2014.05.13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업용 물품 구매자 명의가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4.9. 취득한 OOO 소재 답 2,3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1.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2011.2.14.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 쟁점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2013.6.1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OOO 126번지에서 어릴적부터 조부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고, 성년이 되고 농사일이 기계화된 이후에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뿐만 아니라 부친 소유의 농지까지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농사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는 관계로 43세에 이르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다가 쟁점농지 처분 후인 2011년 12월 결혼 및 직장문제로 거주지를 OOO로 이전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전업농은 아니었지만 조부를 도와 농사일을 한지는 30여년이며, 조부가 작고한 후 20여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벼농사가 기계화된 이후로는 벼농사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90% 이상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 감면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인근 주민 다수의 명의로 서명된 인우보증서가 전부이며, 오히려 농지원부, 구매확인서 및 추곡수매 등이 청구인의 부 오OOO 명의로 된 사실은 농업인을 오OOO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가족관계에 의한 편의상 부 오OOO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황일 뿐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 오OOO이 실제 경작하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은 부 오OOO의 2010.4.13~2010.5.12.사이 약 1개월간의 외래진료기록 뿐으로 1회 진료사실만으로 경작이 어려운 정도의 건강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부 오OOO이 실제로 경작이 어렵다고 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 중인 청구인을 쟁점농지를 경작한 농업인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으로 경작면적과 상관없이 벼농사는 연중 주기적․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두21574, 대법원 2011두32287 외 다수)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③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 략)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⑥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⑤ (생 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7. (생 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11. (생 략)

② ~⑤ (생 략)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5.4.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1.6.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약 25년 9월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11.25. OOO면장이 발급한 쟁점농지가 포함된 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부 오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3.7.1. OOO이 발급한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1969.5.15. 출생등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12.23. OOO로 전출하기까지 약 42년 8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10.11.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4.12.12. 입사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일 현재까지 OOO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사카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발생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4)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면서, 거래처가 오OOO으로 되어 있는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8.1.1.~2013.7.31.), 매입내역 조회(2008.1.1.~2013.7.31), 면세유관리대장, 오OOO 외 31인이 서명․날인한 경작사실 인우보증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1994.12.12. OOO공장에 입사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03년 이후 연간 OOO백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등 구매내역은 청구인의 부 오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양도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