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보유기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현지인들의 진술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0409 선고일 2014.06.30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현지인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0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2.12.7. OOO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원을 전액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쟁점농지를 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하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3.10.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평생을 그 곳에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농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살아왔는바, 근무지는 OOO 등 OOO 일대이고 거주지도 쟁점농지와 500m거리에 있었으며 작물도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덜 드는 벼를 재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방관 근무를 하면서도 쟁점농지 경작의 2분의 1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명서OOO,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자경증명,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 확인원, 농기계 구매 영수증, 쌀농사 확인서OOO,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통지서,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농지자경증명OOO, OOO조합원증명, 경작사실 확인원, 농지위원 확인서, 농기계(분무기)구입 영수증OOO, 면세유류관리대장, 쌀직불금 수령내역, 개인별수매내역OOO, 비료농약 구입내역·영수증, 벼도정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논농업보조비 수령내역, 개인별수매내역,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도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2011.8.18. 양도한 OOO 답 1,666㎡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인하였으므로 쟁점농지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소방업무 특성상 고강도 근무, 야간 근무 등으로 근무시간외에는 휴식과 수면을 요하므로 근무시간 외를 이용하여 농지를 자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에 인접한 OOO 소재 농지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모친 장OOO는 청구인이 직장일 이외에 농사는 전혀 짓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가 사망하기 전인 2003년까지는 김OOO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최OOO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도 그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2008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1년에 양도한 OOO 소재 농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인정한 것은 2009년 이후 대리경작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대리경작자가 확인된 2008년 이전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인근의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과 최OOO은 쟁점농지 농사를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가 사망하기 전인 2003년까지는 김OOO가 지었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OOO이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대리경작자 최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어머니 장OOO는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고 쌀은 OOO의 아들 처갓집에서 가져다 먹었으며, 집에 있는 농약분무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정원용이고, 자택옥상의 비닐하우스는 고추말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며, 비료 등은 OOO 소재 밭농사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증빙은 모두 대리경작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2004년 이후의 것이거나 밭농사 관련 증빙으로 이로써 청구인이 그 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서(청구인의 어머니 장OOO가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공무원인 아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말하면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아들은 직장일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한 내용),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OOO, 농업인 확인서OOO, 농지원부OOO, 농지자경증명OOO, 조합원증명서OOO, 경작사실 확인원OOO, 영수증OOO, 쌀농사 확인서OOO, 면세유류관리대장(면세유류카드: 2009.6.6. 교부), 논농업보조비 수령내역(청구인의 계좌로 2002년, 2003년 논농업보조비가 입금된 내역), 개인별수매내역, 비료·농약·종자 등 구입내역, 사진(별첨) 등을 제출하였다.

(4)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동 규정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 작업으로 경작하는 경우와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위탁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쟁점농지 인접지에 대한 현장조사시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인근 주민들과 최OOO은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 전에는 아버지가, 사망 후에는 대리경작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는 논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밭농사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쟁점농지의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