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유체동산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쟁점유체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동일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차감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유체동산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서 쟁점유체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동일한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차감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시설물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토지 및 공장건물 OOO원(토지 OOO원), 시설물 OOO원으로 하였는데 동 시설물은 사업상 반드시 필요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에 가액을 결정하였으며, 토지 및 공장건물의 가액은 2011.4.1. OOO은행의 감정평가서 심사표에 의해서도 OOO원으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OOO원은 실제 시세에 의한 거래가액이다.
(2) 청구인은 2011.6.1.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물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그 가액은 양수법인이 시설물에 대한 재취득시 소요되는 매입가액 등을 감안하여 협의한 것임이 청구인과 양수법인 및 부동산중개인 OOO 등 3인이 작성한 양도자산내역으로 확인되며, OOO원의 시설물 중 OOO원의 쟁점유체동산(사무가구 OOO원)도 실지거래가액임이 명백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체동산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취득 및 양도(취득 및 양도시기: 2011년 6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에서는 OOO의 장부가액과 인터넷조회가액(지게차)인 OOO원을, 취득가액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을 각각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세금만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OOO이 쟁점유체동산을 양도하고 납부한 법인세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되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임대중이던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할 때, 청 구인이 법인대표로 지배하는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 OOO으로부터 총액 OOO원에 매입한 시설물(OOO원의 쟁점유체동산 포함)을 부동산 매각금 액 OOO원에 포함하여 양도하면서 동 매입비용을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에 산입 한 사실이 있는데,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의 시설물 중 쟁점 부동산의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의 가격과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자산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로서 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쟁점 유체동산 은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부동산과 별개인 동산이므로 그 취득가액 (/ * 60,790,0 00 원) 은 필요경비 에서 부인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대응하는 양도가액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적정한 양도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지게차는 중고시세가액)을 매매시가(OOO원) 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와 건물가격 합계 OOO원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고 부동산과 쟁점유체동산의 가격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유체동산을 실제로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서는 쟁점유체동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OOO의 장부상 잔액은 OOO원(지게차의 경우 인터넷 중고시세가액)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유체동산을 구입한 가격 OOO원이 곧 양수법인에게 실제로 양도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취득비용에 불과할 뿐, 그 가격이 부동산에 포함되어 매수하게 되는 제3자인 양수법인에게 실제로 양도한 가격이 될 수는 없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이 적정한 시가라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노후 유체동산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산입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 비(자본적 지출)에서 쟁점유체동산의 구입금액 OOO원을 제외하고, 이에 대응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시 OOO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유체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그 평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67조 제2항의 규정(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및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 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의 시설물(쟁점유체동산 포함)에 대한 내역 및 가액 중 쟁점유체동산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2011.6.1. 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쟁점유체동산(4점)이 포함된 시설물 12점을 OOO원(부가가치세별도)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대금은 공장매각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6.30. 동 매각대금 OOO원을 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OOO은 동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신고), 청구인은 2011.6.30.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OOO원은 OOO은행의 감정평가서 심사표(OOO0원) 등을 감안하고, 그 중 시설물(쟁점유체동산 포함)가액 OOO원은 재취득시 소요되는 매입가액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양수법인 및 중개인(OOO) 등 3자가 협의한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자산명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의 대표 OOO도 문답서에서 위 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체동산(취득가액 OOO원)이 포함된 시설물(취득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에 포함하여 OOO원에 양도(시설물가액 OOO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의 대표도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OOO원에, 시설물을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문답서에서 밝히고 있는바, 쟁점유체동산의 가액 OOO원은 양도 1개월 전 청구인이 이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서 동일한 가액에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시설물 중 쟁점유체동산만이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가액을 필요경비와 양도가액에서 각각 제외하면서 필요경비에서는 당초 취득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에서는 그 평가액인 OOO원을 각각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