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도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0404 선고일 2014.03.19 헌법재판소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이익이 산정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도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수입․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OOO의 창고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 OOO원을 제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가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 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인 일감몰아주기는 법의 제정취지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의 특수관계자(가족 및 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어 그 특수관계자가 너무 쉽게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정의와 특수한 계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을 중소기업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나는 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그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95% 보유)이고,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거래비율이 OOO%이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OOO원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이익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고,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상증법 제45조3 규정은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3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증여세 과세자료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 동생 김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OOO건설)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고, OOO가 OOO%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은 직․간접을 포함하여 OOO%이다. (나) 수혜법인(OOO건설)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이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와의 매출액은 OOO원으로 OOO%를 차지한다. (다) 증여의제이익은 OOO원〔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OOO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OOO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OOO원〕으로 산정된다.

(2) 청구인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금액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그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인 OOO건설의 지배주주이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OOO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OOO%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이익은 OOO원으로 산정되고,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상증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헌법재판소가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