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타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수입금액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타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수입금액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의 형수 OOO에게 입금된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는 청구외 사업자(임차인) OOO이 OOO에게 입금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OOO은 청구인의 형수이지만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임대수입이 있을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1동인 OOO 소재 OOO 소유의 주택에서 단독으로 펜션사업을 하면서 숙박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청구인 소유 연수원을 임차하여 연수원 사업을 하고 있는 OOO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입금한 이유나 내역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 하고 청구인도 그 입금내역과 사유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그 입금액을 가져가지도 아 니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료수입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명백한 근거과세 위반이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OOO원에서 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기 신고하였고 OOO원은 신고누락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에게 전부 과세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 건물의 면적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부동산 소유자 6인에게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체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전체 소유자의 임대료 수입 금 액을 합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전부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업장별 과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 및 그 친인척 등 6명은 쟁점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면서 OOO에게 동시 임대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이 가장 큰 연수원 건물(1,353.64㎡)을 소유하고 나머지 7동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서 원래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주위 경관이 좋고 청구인 소유 연수원의 이용객 증가로 펜션용도로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들을 대표하여 관리하고 대부분의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다) 다만, 쟁점부동산 소유자 6인은 청구인의 처, 형제 등이고 펜션업은 주택의 임대로만 알고 이를 숙박업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여 청구인과 그의 동생 OOO만 각각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고 나머지 4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전체 건물관리에 사용하고 배분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비록 연접하여 있지만, 각각의 지번이 다르고 그 소유 자도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 액과 나머지 쟁점부동산 소유자 4명에게 입금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계산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OOO를 적용하였으나,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OOO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실제 월 OOO원임에도 월 OOO원으로 허위 작성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대료(월세)는 OOO원이지만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로 임대료 OOO원은 전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 연수원의 면적비율OOO과 거의 동일하다. (나) 임대료 수령은 차명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한 적이 없이 청구인 등 쟁점부동산 소유자들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언제든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 청구인 등 쟁점부동산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 임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 소유 연수원 외에는 전부 공부상 주택으로서 세법을 잘 모르는 가 족들로서는 주택 임대가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기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적극적인 탈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OOO원 중 임차인 OOO이 OOO에게 이체 송금한 OOO원은 임대수입이 아니므로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형수 OOO은 OOO 소유의 OOO 소재 건물에 2005.8.4.자로 사업자 등 록(숙박/민박)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의 금 융 거래내역상 숙박업과 관련된 카드결재금액이 입금되면 펜션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OO의 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소지가 OOO인 OOO이 OOO 소재 OOO에 통장을 개설하고 수시로 CD기에서 현금을 출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임차인 OOO이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임차사업자의 펜션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 임차인 OOO이 OOO의 계좌로 이체송금한 금액은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임차료를 OOO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 주 장 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임차인 OOO 명의로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 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중 쟁점①금액과 기 신고한 금액을 제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전부 과세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 건물의 면적 등 합리적 방법으로 쟁점부동산 소유자 6명에게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OOO), 형수(OOO), 동생(OOO, OOO) 명의로 구분하여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2.12.30.자로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청구인 외 2명(OOO, O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05.12.31.자로 청구인이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단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OOO는 OOO 토지와 건물을 1997.11.4. 취득하여 2010.6.23. 양도하였으며, 동일 장소에서 2004.6.15.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하여 2010.6.30.자로 폐업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펜션용도로 임대한 부동산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 해 펜션용도로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자는 청구인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임차인도 청구인이 실제 임대자이고 임대료도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친인척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6명을 대표하여 청구인과 OOO 명의로 임대사 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최초 사업자등록일(2002.12.30)부터 2005.12.31.까지 3명(청구인, OOO,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부터 는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는 별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은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재임대(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업체인 ‘OOO’을 청구인을 포함한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소유자들을 각각의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계산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OOO를 적용하였으나,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OOO를 적용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펜션업체 OOO 사업자는 OOO으로 등록 되어 있으나 OOO의 지인인 OOO이 임대보증금을 투자한 관계로 청구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OOO이 체결하였고 2010년 3월경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료 미납분을 공 제한 잔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 OOO과 임대보증금 외에 임대료를 펜션 객실 수입금액의 일정률(OOO)로 하되 월평균 최저금액OOO을 보장하기로 하는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로 OOO과 월임대료 OOO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 2007년 제1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월임대료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수입금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1) 임차인이 OOO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사업자별로 안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동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동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 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단서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 외 4명으로 청구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의 형수), OOO(청구인의 동생)등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의 소유현황 (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 (다)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OOO 소재 ‘OOO’으로서 2002.12.30.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 OOO, OOO 등 3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5.12.31. OOO, OOO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7월) 및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임차인 OOO 및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임차인 OOO이 청구인 등 쟁점부동산 소유자 5명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8년 제1 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은 OOO원임을 확인하였고(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음),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중 기 신고액OOO을 제외한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과세기간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내역 (마)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OOO의 투자관계자) 사이에 2차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추가 합의서(2006.3.2., 2006.11.22.)를 보면, 청구인은 OOO과 임대보증금 외에 펜션 객실 수입금액의 일정률(OOO)을 임대료로 하되 월평균 최저금액OOO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2006.12.10.)에는 임대부동산 소재지 OOO, 건물 420평, 대지 840평, 기타 200평,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OOO원 중 임차인 OOO이 OOO에게 입금한 OOO원은 그 입금내역과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쟁 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임대보증금을 투자한 OOO은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인 외 4명(OOO, OOO, OOO,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서 숙박업을 영위 하지만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OOO이 대신 운영하고 그 수입금액을 OOO에게 이체하 는 등 관련 정황으로 보아 OOO이 OOO에게 입금한 위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임차료를 OOO의 계좌로 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 누락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부 과세할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별로 안분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친인척 2명(OOO, OOO)은 2002.12.30.자 사업자 등록시 공동사업자이었다가 2005.12.31.부터 청구인 단독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점, 2006년~2010년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임차인도 청구인이 실제 임대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금액을 실제 임대수입금액과는 달리 월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