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400 선고일 2014.04.22

대표이사는 2011.3.29. 및 2012.11.12. 쟁점주식을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사실 확인하였고, 청구인들도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주식 각 12,300주를 증여받았으나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백OOO, 임OOO, 김OOO,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양OOO으로부터 2011.3.29. OOO 주식 36,900주(청구인들 중 백OOO, 김OOO, 김OOO에게 각각 12,300주), 2012.11.12. 10,005주(청구인들 중 임OOO) 합계 46,9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매매거래가 아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들 중 백OOO, 김OOO, 김OOO에게 2011.3.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 청구인들 중 임OOO에게 2012.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양OOO은 OOO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비상장회사인 OOO의 주식 중 55,905주(지분율 93.18%)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규모가 점차 커지자 주식의 분산을 통하여 안정적인 회사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지분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외부 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OOO의 이사들인 청구인들에게 각 주식을 일정기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우선, 양OOO은 OOO원을 증자하여 추가로 40,000주를 인수한 후, 본인 소유의 95,905주 중 청구인들 중 김OOO, 김OOO, 백OOO에게 각 12,300주 청구인들 중 임OOO에게 10,005주를 각 명의신탁하였고, 그 결과 양OOO 49,000주(지분율 42.61%), 청구인들 중 김OOO에게 각 12,300주(지분율 12.3%), 청구인 임OOO 14,100주(12.26%, 자신의 원래지분 포함), 기타 15,000주(13.04%)(추가로 15,000주 증자)로 각 명의개서가 되었다. 청구인들은 양OOO의 의사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 양OOO은 명의신탁 이후로도 OOO에 관한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지위에서 독점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고, 쟁점주식이나 기타 OOO의 주식에 관한 배당이 단 한차례로 없었다는 사실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OOO은 조사관청의 담당자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을 경우 어느 정도 고려하여 줄테니 큰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과 “일단 돈이 오가지 않고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니까 증여다”라는 전문가적인 말에 정말 그런 것인가 보다하고 오인하여 “증여”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확인서도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증여”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심지어 청구인 김OOO의 확인서는 조사관청의 담당자들의 종용 하에 OOO의 상무인 이OOO가 서명을 하였다). 양OOO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양OOO은 OOO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OOO의 법인세에 관한 2차 납세의무를 벗어날 수 없으며, OOO은 단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어 그 배당소득세를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별로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회피하고자 한 의도나 결과가 없었고, 따라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청구인들에게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양OOO과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이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서 명의신탁을 하였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각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OOO은 주식변동 관련 소명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일종의 스톡옵션(stock option)과 유사한 성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조사로 전환하지 않고 서면 확인 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양OOO이 제출한 2011.12월 및 2012.12월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신주발행·배정관련 의결사항에 각자 날인한 후 문서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임원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회의를 통해 OOO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OOO이 대표이사 양OOO 1인 회사라는 이미지 때문에 주식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청구인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양OOO의 친인척 또는 직원명의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주식분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주장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건이 주식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이라고 한다면, 쟁점주식 증여 후 양OOO의 지분율은 2010년말 93.18%에서 2012년말 42.61%로 감소한 바, 양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유지분 50% 이하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실질적으로 양OOO이국세기본법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회피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O의 2011년 및 2012년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자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및 2012년 현금화가 용이한 당좌자산은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충분한 배당재원 이 축적되어 있어 양OOO은 언제든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처분할 경우 관련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다. 대표이사 양OOO과 청구인들의 2011~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모두 OOO백만원 이하로 6~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양OOO이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것이 예상되는 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양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액면가로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양 도소득세는 무신고)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양OOO은 서면확인 당시 처음에는 정상적인 매매거래임을 주장하는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 의2 및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정행 위에 따른 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11년∼2012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양OOO 등의 주식 변동내역은 <표1>과 같다.

○○○ (나) 양OOO은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동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 (다)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양OOO이 2 011.3.29. 및 2012.11.12. 관련 기업 퇴직임원 영입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본인 소유 주식 46,905주를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OOO의 대표이사 양OOO이 2013.6.21. 작성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양OOO과 청구인들이 2013.7월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OOO은 2013.7.1. 작성한 확인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

2. 청구인들은 2013.7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양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각각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2010년 매출처 282업체 매출액 OOO천원, 2011년 매출처 623업체 매출액 OOO천원, 2012년 매출처 365업체 매출액 OOO천원이다. (나) 청구인들과 양OOO의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은 김OOO천원, 김OOO천원, 백OOO천원, 임OOO천원이고, 양OOO의 근로소득은 OOO천원이다. (다) 양OOO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양OOO의 2011년도 종합소득금액은 OOO천원이며 과세표준 OOO천원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이 1인회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OOO이 당초 주식변동 관 련 소명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일종의 스톡옵션(stock option)과 유사한 성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소명한 점, 처분청은 양OOO의 소명내용에 따라 실지조사로 전환하지 않고 서면 확인 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점, 양OOO은 2011.3.29. 및 2012.11.12. OOO 보유지분 46,905주를 청구인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 없이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청구인들은 OOO 대표이사 양OOO으로부터 쟁점주식 12,300주를 증여받았으나 해당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전이 실질적증여가 아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에도 액면가액으로 매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