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계약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기로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계약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기로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7.20. 대통령령 제2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2.8.3. 대통령령 제24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분양수수료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규모: 대지면적: 1025.50㎡, 연면적: 10,399.81㎡
2. 오피스텔 시설물 구성 (다) 2011년 7월에 작성된 청구법인과 1차대행사간 분양대행계약서, 1차대행사와 2차대행사간 분양대대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의 분양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과 1차대행사인 OOO, OOO는 특수관계 가 성립한다. 청구법인의 주주인 장OOO과 유OOO이 OOO의 주주로 장OOO(25%)과 유OOO(25%, 대표자)이 지분을 소유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황OOO의 아버지인 황OOO가 명가의 주주로 49%의 지분을 소유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사) 분양대행수수료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해약자 발생 시 다음 <표1>과 같이 분양수수료를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표1> 해약자 미반환 분양수수료(공급가액)
(2) 청구법인의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2차대행사인 OOO과 OOO는 각각 특수관계가 없고, OOO와 2차대행사인 OOO와 OOO는 또한 특수관계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분양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사와의 계약과정에서 혼선과 시공사의 반대 등으로 입주예정일이 다음 <표2>과 같이 수정되었다. <표2> 입주예정일 변경일자
2. 청구법인은 1차대행사인 OOO과 OOO와의 분양대행계약에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는 한도 내에서 분양해지 시 분양수수료를 돌려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어 돌려받지 못한 것이며, 분양대행계약 관계를 보면 1차대행사인 OOO과 OOO가 2차대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반환받아야 청구법인에게 분양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구조로 1차대행사와 2차대행사의 관계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1차대행사인 OOO과 OOO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한 것은 1차대행사가 2차대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계약상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신탁, 분양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수익과 지출은 신탁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조금이라도 미비하거나 계약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집행이 불가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신탁을 통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자금집행의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으며, 신탁회사에서는 이 건의 경우에도 계약을 위반하거나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었을 때 쟁점분양수수료를 전액 회수하였을 것이며 그 이후의 자금집행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9.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고, 분양계약을 해약한 송OOO 외 29명에 대한 처리는 분양자와 수분양자의 위약금 관련 사항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받을 수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약한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잡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1차대행사 간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상 분양계약이 해약될 시에는 1차대행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전액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로 분양대행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