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며,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임을 주장하나, 사업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관련 공사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상 벌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며,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임을 주장하나, 사업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관련 공사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상 벌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 경관이 좋아 펜션 등의 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입하게 되었고, 쟁점토지상에 OOO을 조성 하기 위해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들여 도로개설 및 토목공사 등 공사를 시행하였는바, 쟁점공사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OOO을 조성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로개설 및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는 등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임야이므로 공사허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비 계좌이체 지급 내역 중 OOO 및 OOO(OOO주식회사)이 영위하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해당 계좌이체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고, 관련 공사계약서나 견적서 등 공사가 실시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실제 발생된 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시 OOO이 생태자연농원 조성 토목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천양삼 3년산 판매 및 이식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 당시 확인서와 전혀 다른 내용의 관련자 확인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상 토목공사 등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설령 일부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형질이 변경되었다거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개발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야개발 관련 벌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실제 임야개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쟁점공사비를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동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동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 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 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 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동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법」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동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 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 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 시 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 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 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 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 2.11.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9.10.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7.10.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세율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OOO%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결과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5.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구입 후 양도시까지 토목공사 등을 시행한 쟁점공사비는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 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공사내역과 공사비 지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청구인 계좌 금융거래 내역 사본, OOO 등 공사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를 근거로 OOO의 사업 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명함(OOO 대표 OOO)을 제시하며 실제 공 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과 OOO주식회사를 운영하던 OOO과 OOO에게 지급한 금액의 경우 해당 기 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공사계약서나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OOO의 처 OOO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의 경우 OOO과 OOO이 2001년 협의이혼 한 사실, OOO이 사업자 이력이 없고 관련 공사 계약서 및 견적서 제출이 없으며,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생태탐방로 공사 및 흡관수로 박스 설치공사비 OOO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복계상된 금액이다.
3. OOO에게 2005.4.1. 계좌이체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당초 이의신청시 OOO이 생태자연농원조성 토목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천양삼 3년산 판매 및 이식공사비를 수령하 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진정성이 없고, OOO, OOO의 경우도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상이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토지 항공사진상 토목공사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공사비를 지 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가치가 증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OOO은 2005년 당시 OOO 소재에 서 벌목업을, OOO은 OOO 소재에서 부동산매매 관련 서비스업을, OOO은 OOO 소재에서 음식 및 서비스업을, OOO은 2002년부터 OOO 소재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OOO은 OOO 소재에서 개발관련 컨설팅업을, OOO은 OOO 소재에서 보일러수리서비스를 제 공하는 개인사업장과 건설용 모래 및 자갈을 취급하는 법인사업장을 각각 영위한 사 실이 나타나며, O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지상물 보상금액이 양도가액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비 중 OOO과 OOO에게 지급한 금액 중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였고,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사계약서나 금융증빙 등 실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OOO, OOO의 경우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부동산매매 관련 서비스업, 개발관련 컨설팅업, 음식 및 서비스업을 각각 영위하였던 자들로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공사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OOO의 경우 이의신청시 생태자연농원조성 토목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OOO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천양삼 3년산 판매 및 이식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OOO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주장을 번복하였고, 천양삼 이식공사는 OOO이 실제 영위한 업종과도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은 사업 이력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은 공사계약서 등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 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쟁점 토지상에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쟁점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 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에 의 하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등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 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개발을 위 해 2004년 8월 OOO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분양사업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인․ 허가가 지연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토지이므로 비사업 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 벌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