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법원OOO의 판결문(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나) 금전공탁서OOO에 따르면, 2011.8.3. 청구인은 OOO도시개발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OOO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8.12. OOO도시개발(주)는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OOO억원을 수령하여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 의하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 전부를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이미 반환되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담세력)이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3부2943, 2013.9.12., 조심 2012서4313, 2013.2.18. 등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