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분부터 부수용역으로 면세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0376 선고일 2014.03.26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6.9. 00도 00시 00동 000-0 000000 1층에서 000000(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000.00.00,0000.00.00.6.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환급)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12.5., 2013.12.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장례식장 내에서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2013두982판결)을 보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 일반인이 아닌,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의용역제공자 이외의 자에게 음식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음식용역을 장의 용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상례 관행상으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장례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인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000.0.0. 쟁점사업장에서 000000을 과세사업자로 개업한 뒤 장의업 관련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12.2.22. 폐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2008.10.1. 평택000000으로 면세사업자를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 장례업을 영위하다가 2012.5.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상주(常住)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판결)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640,2013.10.30.)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부가가치세법(2013.1.1.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 용역’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4)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제공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4전 340, 2014.305.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