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청구법인이 판매물품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처분청이 매출처에 대하여 매입ㆍ매출을 정상거래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청구법인이 판매물품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처분청이 매출처에 대하여 매입ㆍ매출을 정상거래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부2967 / 조심2008서379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이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3.6.13.~2013.8.6.)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로부터 매입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OOO 조사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OOO은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에 의해(조사대상기간: 2012.1.1∼2012.12.31, 조사기간: 2013.2.25.∼2013.5.3.)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일 또는 유사한 매입가격에 구입·판매하면서 위탁판매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동일한 거래구조로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OOO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확인한바, 대표이사 이OOO과 형 이OOO의 명의로 매입한 각각 배송처가 상이한 것은 다른 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상품을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OOO에게 주문한 것이고, 이는 거래단계에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명 ‘끼워넣기’거래에 불과한 것이다.
3.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유통마진이 목적이 아닌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부수적인 경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에 매출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 ㈜OOO과 관련하여, 주된 거래형태는 위탁판매자인 ㈜OOO이 운영하는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이나 OOO 등에서 매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우선 매출한 다음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매입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소비자, 연락처, 배송주소까지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을 거래단계만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이는 거래 단계에서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일명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실물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된다.
2. OOO(주)와 관련하여,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인 OOO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OOO(주)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이고 결산서상에서 OOO(주) 등에 차입한 내역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주) 대표자인 황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황OOO의 남편인 이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볼 수 없는 자금거래를 하였으며, OOO(주)의 주된 거래형태는 위탁판매자인 ㈜OOO이 운영하는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 등에서 매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우선 매출한 다음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매입으로 위장하고 있다.
3. ㈜OOO와 관련하여, 주된 거래형태는 위탁판매자인 OOO이 운영하는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 OOO 등에서 매입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우선 매출한 다음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정상적인 매입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면, 품목, 모델명, 주문번호, 연락처, 배송지, 메모사항 등 세부사항까지 기재된 것은 다른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상품을 OOO을 통하여 다시 주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거래 단계에서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명 ‘끼워넣기’ 거래에 불과한 것이다.
4. ㈜OOO와 관련하여,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인 OOO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결산서상 차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없고, ㈜OOO가 매출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볼 수 없는 자금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거래에 대한 부수적인 이익을 위해 ㈜OOO와 일명 ‘끼워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OOO에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물품을 구매하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오더(물품 주문)를 주고, 청구법인은 즉시 매입처에게 오더를 주어 물품을 구매하며, 바로 매출처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이 대사가 충분히 가능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매출 거래명세내역과 매입 거래명세내역은 서로 대응되지 아니한다. (나) 실행위자인 이OOO(대표이사의 형)에게 상품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심문조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물품을 매입할 당시와 매출할 당시 소유권을 보유하였다가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며,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예를 들면서 청구법인이 거래시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설명한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바로 매입처에게 주문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바로 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서로 대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및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서로 대응하지 아니한다. 즉, 매출 거래명세내역과 매입 거래명세내역은 서로 대응되지 않는 점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 서로 대응되지 않는 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상품의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물거래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증거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계약서가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서 검수, 배송, 하자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OOO과 합법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검사(제17조), 상품의 배송(제20조), 하자책임 및 보증(제42조)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OOO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하자, 배송 중 파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된 서류는 없으며, 하자 및 배송 중 파손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이 어떤 업체를 통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라) 상품의 파손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아무런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우이고, 상품의 하자에 대한 검수일지 등 검수를 실제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직접 하자에 대하여 검수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검수작업을 맡겼다면, 어떤 업체가 어떻게 검수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해당 서류가 없는 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상품의 하자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상품의 하자 및 배송 중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상품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상품의 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를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상기와 같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없는 점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고, 실물 거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각 거래처별로 작성한 계약서에서 상품의 검수 및 책임소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및 점유)을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조사당시 주장하였으나, 배송, 물품 보관, 물류에 대한 보험, 검수 방법 및 내역 등 관련 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이는 실물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끼리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이 공정성이 있는 OOO을 통하여 상품을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을 통한 거래를 실물 거래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공모한 업체들이 특정일에 대량의 상품을 대표이사의 형OOO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 등으로 주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 OOO을 통하여 실제 상품의 주문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의 회신내역을 기준으로 매출과 매입이 서로 대응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거래한 유통과정은 상품의 유통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편법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다. (바) 정상적인 거래라면 주문시 대표 메일 주소 한 두개 정도를 사용하겠지만, 다수의 메일주소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많은 양의 물품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메일 주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물없이 거래하는 것과관련하여 OOO로부터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사) 청구법인은 전통적인 시장구조에서는 거래단계를 거칠수록 이윤이 붙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이 있기 때문에 거래단계를 거칠수록 매입가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거래단계별로 유통금액은 감소하나, 쇼핑몰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부수수익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익을 취득함이 목적이며, 이는 ‘자금거래’라고 판단된다. 즉,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부수수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일 뿐이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수탁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정상적인 것이고,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상품거래의 가격결정구조 및 거래가격 지불형태 등으로 인하여 생긴 신종 유통구조로서 카드회사가 카드대금할인을 통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청구법인이 신경 쓸 내용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영업손실을 보면서 거래를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 또는 법률상 인정된 거래로서 반드시 이익이 부가되는 것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반드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익창출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거래단계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목적이 재화의 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이 아닌 것이 명백하며,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 거래단계별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자금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니다. (자) 청구법인은 잡이익 OOO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사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내역 및 근거 서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청구할인으로 인한 이익을 구체적인 근거서류 없이 형식적으로 잡이익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금거래’를 통하여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처끼리 공모하여 “끼워넣기”방식으로 마치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신종 유통구조가 아닌 위법한 유통구조로서 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위장하기 위하여 변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차) 청구법인은 “반드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만으로 매입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 경우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 계좌OOO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2년도 쟁점거래 매입금액(공급대가)은 OOO천원이고, OOO의 매입금액(공급대가)은 OOO천원으로서 직접 이체한 금액은 OOO천원이다, 즉, 청구법인은 OOO의 매입금액 중 직접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OOO천원과 나머지 매입처의 거래금액(공급대가) OOO천원, 총 OOO천원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 법인계좌OOO 출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이OOO(대표이사의 형)에게 OOO천원, 이OOO(대표이사)에게 OOO천원, 이OOO에게 OOO천원, 황OOO천원, 이OOO에게 OOO천원, 정OOO에게 OOO천원, 박OOO에게 OOO천원, 총 OOO천원이 출금되었으나, 실제 어떤 사람의 신용카드로 어떤 매입 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출금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상기 출금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매입을 상기의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 매입대금을 다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쟁점거래의 총 카드결제대금이 OOO천원에 불과하지만, OOO천원이나 더 많은 금액인 총 OOO천원이 어떻게 이OOO 등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대금 목적으로 출금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서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니라 이OOO 등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체한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서상 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조사착수 당시 ㈜OOO로부터 모든 제품을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가 ㈜OOO뿐만 아니라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심문조서 작성 당시 실행위자 이OOO이 진술하였다. 2012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OOO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 실시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전자제품의 발주 경로 및 설치 흐름도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과세근거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간의 기본거래계약서, 청구법인이 계약한 하자보증이행증권,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검찰조사, OOO(주) 등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등 사업자 및 관계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요청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와 매입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대응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며, 당시 조사담당자가 OOO으로부터 받은 일부자료를 가공하여 만든 사실과 다른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조사담당자는 이를 거부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이 고발한 자료를 6개월간에 걸쳐 대사한 결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부실한 가공자료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합당하고 정상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을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 및 OOO(주)에 대하여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여 무혐의 통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매입단가의 차이가 거의 없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자제품을 OOO 등에서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면서 약 1% 내외의 마진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오픈마켓에서 가전제품의 판매경쟁이 치열한 데 기인한 것으로 1% 내외의 마진도 박리다매 정책의 일환이고, 이는 당사의 영업전략이므로 세무당국에서 영업마진 폭에 대하여 관리하거나 문제삼을 이유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에서 OOO(주) 등에 판매한 금액과 이들 제품을 OOO에서 구입한 금액은 OOO 판매관리계정에서 국세청의 e-세로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매출·매입세금고지서가 발행 및 수취되어 즉시 세무당국에 즉시 신고되었으므로 소위 가공거래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다) 거래를 통한 유통마진이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머니백 등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명 ‘끼워넣기’ 거래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청구할인, 머니백 등 부수적 수익은 수익이 아닌 일종의 가격할인(에누리) 혜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금융이익이나 부수적 수익으로 본 세무당국의 판단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며, 더구나 청구할인이나 쿠폰할인은 실제 물품구입의 선행없이 단순히 금융이나 자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우선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즉, 재화의 공급과 이동이 선행되어야만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것인바, 재화의 공급 즉, 물품구매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단순한 금융거래나 청구할인, 쿠폰할인이 자체적으로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판매장소, 구매자, 판매자 및 거래자가 존재하고 또한 이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고 또한 판매에 대한 매출수수료(9% 내외)를 OOO 등에 지불하여야 소위 부수적 가격할인 혜택인 청구할인이나 쿠폰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할인이나 머니백 혜택(에누리)보다 더 많은 판매수수료(9% 내외)를 지불하여야 하고, 구매 및 판매과정에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는 시스템인데, 부수적 혜택을 위하여 ‘끼워넣기’를 할 이유와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며, 소위 ‘끼워넣기’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거래단계에 끼워넣는 행위를 뜻하는데 9% 내외의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합당한 근거없이 ‘끼워넣기’나 ‘금융거래’로 가공이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대금결제에 있어 보다 저렴하게 발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카드할인이나 머니백 할인의 혜택을 본 것은 일종의 에누리, 가격인하 및 수수료 인하 등의 부수적 혜택으로 이러한 가격인하 혜택은 주유소 등 모든 판매업소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할인이나 쿠폰할인이 결코 그대로 수익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의 치열한 전자상거래(수천개 사업자가 현재 영업 중)에서 판매가격을 인하시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가격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반영하며, 청구할인이나 쿠폰할인은 모든 오픈마켓, 쇼핑몰, 홈쇼핑, 백화점은 물론, 주유소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수천만 카드사용자가 현재 이를 활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카드회사의 영업전략의 일환임에도 마치 이를 범죄시하고 직접적 수익으로 보는 것은 논리에 전혀 맞지 아니하다. (라) 총판회사에서 최종 소비자 개개인에게 물품이 배송될 뿐, 청구법인과 매입·매출업체와의 사이에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이 전혀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① 소비자 ② 소매상(비씨캠프 등) ③ 도매상(청구법인) ④ 2차대리점OOO ⑤ 총판대리점 ⑥ OOO의 주문경로를 거치며 이 거래단계에서 재화의 직접 이전은 없고 오르지 주문서(발주서)가 재화의 이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분청은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재화의 이동이나 창고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것인데, 모든 대형 전자제품은 소매상 등이 주문받으면 도매상, 대리점 단계를 거쳐 가전 본사에서만 직접 방문설치하는 구조로 전자주문서가 재화의 이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본거래계약서는 ㈜OOO과 2012.2.20.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계약한 하자보증이행증권(2011.12.28.)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OOO, 보험가입액은 OOO만원이며, 보증내용을 홈쇼핑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으로 되어 있다. (마) 일부 매입대금의 자금출처가 거래처의 대표자 혹은 직원명의이고, 거래관계가 없는 OOO의 IP주소에서 대금이 결제된 내역도 확인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매입자금 결제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 등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지적하였으나 자금 결제시, 현금, 외상, 카드, 상품권 등 어떠한 지불수단을 이용하든 처분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이 점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개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OOO과 같은 동종 협력회사로 IP주소로 결제에 관여하였으며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로 이 점도 OOO지방검찰청 수사와 관련세무조사에서 전혀 문제없음으로 검증되었다. (바) 쟁점거래는 진성거래가 아니라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추가 매입거래를 가장하는 “가공거래”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판매(매출세금계산서 e-세로로 발행)한 제품은 OOO 등 오픈마켓 소매상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었고, 청구법인이 OOO 등에서 구입한 물품은 위 OOO 등 3개 사업자에게 판매되면서 OOO에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청 e-세로로 발행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진성거래 여부는 OOO의 세무조사결과 각각 검증되었고 또한 제3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OOO지방검찰청에서 조사 후 혐의없음으로 재확인된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주)에 대하여 5개월 동안(2013.9.11.~2014.2.10.)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에서 전자제품을 실제 구입한 내역 등 거래단계별 최종소비자에서 본사의 설치확인까지 일일이 실지대사하여 확인하였고,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내용 등을 검증한 후, 이 건 전자상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확정하면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OOO에 대하여 5개월 동안(2013.11.23.~2014.5.14.)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법인에서 전자제품을 실제로 구입한 내역 등 거래단계별 최종소비자에서 본사의 설치확인까지 일일이 실지대사하여 확인하면서 거래대금,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내용 등을 검증한 후, 이 건 전자상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무혐의 처리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하여 2개월 동안(2013.9.23.~2013.11.14.) 세무조사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에서 전자제품을 실제 구입한 내역 등 거래단계별 최종소비자에서 본사의 설치확인까지 일일이 실사대조하여 확인하였고,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내용 등을 검증한 후, 이 전자상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확정하면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청구법인의 주주 및 이와 거래한 관련회사 주주와 관계인 등에 대하여 7개월 동안(2013.9.1.~ 2014.3.31.)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OOO, 등에 대한 거래과정에서 제기된 자금출처, 통장거래 명세, 신용카드사용 내역과 적정성 여부, 가공 또는 위장거래 지원 등과 일부 매입자금의 자금출처가 거래처의 대표자 혹은 직원명의이고 전자제품 구입대금 결제에 개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대하여 관계인인 이OOO 및 주주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OOO 및 청구법인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특별 검토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대금거래 일환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세무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 및 주주 등에 대한 관할세무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4.2.10.)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OOO(주)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유형(범칙조사)을 확대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통보(2014.5.14.)하였고,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이 건관 관련된 고지세액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OOO 등이 인터넷쇼핑업체OOO에서 사업자등록 확인 등 실제사업 여부에 대한 1차 검증을 거쳤고 동 인터넷쇼핑업체의 검증을 신뢰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일부는 인터넷쇼핑업체가 대리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였으며, 매입 후 이를 오픈마켓OOO을 통하여 다시 판매하였고, OOO 등 가전제조사에서 직접 배송 및 설치를 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위 물품을 유통·처분하는 등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일대일 대응이 되고, 동 매입에 기초한 실물거래를 동반한 매출이 발생한 점, 인터넷매입을 통한 최저가 판매거래 형태인 동 매입·매출을 통해 이윤을 남기지 못하였지만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을 통한 일정액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점(이는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이윤을 남기지 않는 대신 알선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과 동일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경우 인터넷홈쇼핑 업체(종합몰)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인터넷 유통구조 및 거래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매입처인 OOO 등이 실물거래 없이 위상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 법인을 실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OOO 등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14.3.31.)에 의하면, 2008년~2011년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자인 이OOO의 부친인 이OOO의 취득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자력취득사실이 확인되어 경정금액이 없으며, 이OOO은 이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및 대표 이OOO에 대한 불기소이유를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소매업을 하는 ㈜OOO 업체들이 최종소비자인 인터넷 구매자로부터 전자제품 구매주문을 받아 그 주문서대로 청구법인에 구입을 요청하고, 청구법인은 종합몰에서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OOO 등에 같은 내용으로 발주서를 보내어 주문을 요청하며, 위 회사들이 다시 전자제품 총판회사에 주문을 의뢰하여 총판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형태로 보이는바, 피의자가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변경 증권, 입금내역, 주문서 및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물품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주문서, 매입결제내역 등 자료들이 위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만, 주문서 및 결제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일이 카드사나 홈쇼핑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일에 집중되어 있고, 통상적인 물품거래와 달리 “선판매 후구매”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 회사들 사이에 실제 재화의 이동, 보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바, “진성거래”가 아니라 할인 등 부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그 거래 구조가 유사한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해당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였으며, 당사자에게 조세포탈 또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는 바(조심 2012부2967, 조심 2008서3797 결정 등), 통상적인 “오프라인 거래” 방식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거래’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간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거래회사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자금의 이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조세포탈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비록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정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물품거래계약서의 내용상으로도 물품의 현실인도가 아니라 주문발주서에 기재된 배송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다수 판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 특정일에 일괄하여 매입거래를 하고 합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에 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취급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된 OOO과 관련된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OOO이 있었고, 매출처인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고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처분청이 OOO을 고발한 것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를 보면, 이 사건 거래는 OOO이 청구법인 등 9개업체로부터 전자제품 발주를 의뢰받아, 같은 내용으로 ㈜OOO 등 9개업체에 주문을 요청하고, ㈜OOO 등이 전자제품 총판회사에 다시 제품을 주문하여 위 총판회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실제 배송하는 형태로 보이는바, 각 거래처와의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및 납품확인서 등 서류들이 위 거래사실을 뒷받침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OOO은 청구법인 등에 상품을 판매하고 OOO을 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OOO 등으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면서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각 통장거래 내역 참고), 성질상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나 머니백 등 부수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과 그 거래 구조가 유사한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해당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였으며, 당사자에게 조세포탈 또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실제 재화의 공급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2부2967, 2014.2.14., 조심 2008서3797, 2009.10.14. 결정 등), 통상적인 “오프라인 거래” 방식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거래’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거래회사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자금의 이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조세포탈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비록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정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물품거래계약서의 내용상으로도 물품의 현실인도가 아니라 주문발주서에 기재된 배송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OOO의 주요 매입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OOO이 되었고, 매출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고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2부2967 2014.2.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중간도매상으로 인터넷쇼핑몰인 OOO과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는 승인을 받고 입점한 점, 청구법인은 OOO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위수탁판매수수료를 OOO에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OOO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OOO에 입점해야만 OOO의 할인쿠폰 및 카드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서의 판매실적을 위하여 오픈마켓의 OOO 등의 매출처를 확보하여 매출한 점, 매출처의 경우에도 최저가 판매를 위한 경쟁력 있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도 청구법인 및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였고, 관할 과세관청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 매입·매출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어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가공매입·매출액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