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366 선고일 2014.04.18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날 이전에 지출된 비용으로 동 금액을 이 건 임야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3. OOO 임야 3,807㎡(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9.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 하고 2007.10.30. 실거래가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임야의 양도소득세 관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임야의 지상물인 수목의 매매대금 OOO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취득세․등록세 신고누락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OOO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임야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OOO가 시행하던 골프장 건설 예정토지에 포함되었고, OOO에 자신들의 토지를 매도하려던 인근 토지보유 주민들의 회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건 임야를 OOO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당초 청구인이 계획한 관광농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지출한 토목공사․컨테이너하우스 1동 공사비 OOO원과 천양삼 판매․이식공사비 OOO원(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OOO로부터 보상비 형식으로 받았다. 즉, 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임목 지상물 보상금 계약서는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투입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계약이고, 쟁점비용의 지급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이 건 임야의 지상물 보상 내역은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수목에 관한 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시기는 2006.12.13.(계약일 2006.11.24.)이나 쟁점비용 관련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2005년에 이루어져 이 건 임야 취득 전 지출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비용에 관한 거래상대방인 원OOO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비용은 관련 공사계약서․견적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원정상의 확인서는 생태자연농원조성 토목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원정상의 확인서는 천양삼 3년산 판매 및 이식공사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은 이 건 임야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10.30.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3. 취득한 이 건 임야를 2007.9.10. OOO에 양도하고 2007.10.30.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이 건 임야 관련 부동산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7.9.4., 잔금지급일은 2007.9.10.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부증명서상 이 건 임야는 2006.12.13. 청구인이 거래가액 OOO원에 매수하여 2007.9.10. OOO에 거래가액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임야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임야의 매매대금 외에 지상물(수목) 매매대금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당초 신고누락된 취득세․등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였고, 동 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2007.9.10. 청구인(대리인 한OOO)과 OOO 간 작성]에 의하면 이 건 임야 지상의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등 수목 정착물에 대하여 수량 및 단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 보상비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임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 원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7년 8월경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간에 작성된 이 건 임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건 임야 토지이고, 그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특약사항으로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7년 8월경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간에 작성된이 건 임야의 임목 지상권 보상대금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이 건 임야내 임목 지상권 보상대금이고, 그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특약사항으로 토지와 지상권을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4.1. OOO원이 원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원정상의 확인서(작성일: 2013년 7월)에서, 위 OOO원의 수취자인 원OOO은 2005.2.22. 청구인과 생태자연농원조성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5.2.24. OOO원, 2005.4.1. OOO원, 2005.5.20.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원OOO의 확인서(작성일: 2013년 7월)에서 원OOO은 2005.2.22. 청구인과 천양삼 판매 및 이식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5.2.24. OOO원, 2005.4.1. OOO원, 2005.5.20.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로부터 계좌이체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또한, 박OOO의 확인서(2013년 7월 작성)에 의하면, 박OOO은 2005.10.10. 청구인과 컨테이너하우스 1동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동 계좌이체 금액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

(4) OOO국세청장의 요청에 대하여 2013.4.10. OOO가 회신(재무과-10166호)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과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5) 살피건대,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2006.12.13. 이전인 2005.2.24.~2005.10.31. 기간동안 지출된 것이어서 동 금액을 이 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이 건 임야의 지상물인 수목의 매매대금 OOO원은 청구인과 OOO 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수목 지상물 보상비로 확인되는 반면, 달리 이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만한 공사계약서 등 지출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된 원정상의 확인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원OOO의 확인서는 동일한 시기(2013년 7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각 확인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을 이 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