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361 선고일 2014.05.08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확인한 바 있으나 명의도용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31. OOO과 OOO(2009.4.22. OOO 주식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로부터 OOO 소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와 OOO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2010.2.20. OOO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

③ ”이라 하고, 쟁점주식①․②․③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 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동안 OOO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 증여분 OOO원과 OOO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이다.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던 중 대표자인 OOO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할 감사의 직책을 맡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거절 하지 못해 필요한 서류를 주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지만, 제 명 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더구나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등본 등 관련서류를 발급하여 주거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없다. 다만, 이후 조사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은 청구인을 감사로 등재하면서 쟁점주식도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을 명의 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려고 하였지만, OOO 자신이 세금납부 등을 책임진다는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제출하였으며,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 실행에 옮기지는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과 합의할 필요성 이나 이유 등은 없었다. 즉,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각자 날인을 한 후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건은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와 세무법인OOO의 사무장 OOO의 확인서 및 OOO의 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 당시에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OOO이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합의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었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점까지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도용을 인지한 이후 OOO에게 납부이행각서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도용 시점부터 최근 세무조사 시점까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나 날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도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금전적․정신적 손실을 입은 적이 없어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청 구인이 세무조사 시점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납부이행각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OOO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납부이행각서를 요구한 것은 OOO이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과 합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한 바, 명의를 도용한 OOO과 명 의자인 청구인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OOO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재산에 압 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OOO에게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조 건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은 납부이행각서를 받았을 뿐이다.

(4) 청구인의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명백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 당시 세금납부에 대한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납세의무가 없고, 신탁자인 OOO이 납부하면 청구인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하여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였다’라고 주 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퇴사하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다 보니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더구나 세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있어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통상 사실확인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 이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단순히 ‘그냥 대표자인 OOO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기 어려워 빌려주 었으며, OOO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막연하게 ‘OOO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어떠한 서류도 요구받지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확인서는 정황상 다른 이유로 잘못 작성된 것이 명백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명의도용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당사자 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OOO의 명의대여 요청을 거부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었고, 양도소득세 등은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신고로 처리되어 과세관청에서 행정 안 내를 하는 것이며, 또한 통상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명의대여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만 등재함으로써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날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실제 조사청이 쟁점주식 관련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청구인은 사후에 작성한 양도차익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최초 명의수탁자인 OOO와 OOO의 지분변동시에도 매매계약서 작성 이나 각종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와 OOO의 명의신탁은 명의대여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 해서만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OOO이 제출한 주주명부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신탁 과정이 OOO와 OOO 및 OOO의 명의신탁과 다르지 아 니할 뿐 아니라 달리 취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조사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OOO이 본인 앞으로 하겠다고 하여 수락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확인서도 진술한 내 용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퇴사 이후 2013년 5월 세무조사 시점까지 명부상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의도용의 반증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인지할 계기나 상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전화로 OOO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런 상황들이 큰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조사청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조사나 확인 절차 등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접수 하고 있는 바, 이 건도 새로운 명의대여자를 주주명부에 등록하기 전 에는 청구인 명의를 그대로 두어도 별다른 제재나 영향이 없으므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 청구인과 OOO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퇴사하면 대표자인 OOO이 명의를 정리할 것으로 여긴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대한 결과나 행정처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은 ‘OOO이 관련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납부이행각서를 요청한 것은 OOO이 명의도용을 주장하기 위해 청 구인과 합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이 안내한 내용은 청구인이 확인서 작성 후 세금문제와 신분상의 제재, 불이익에 대해 문의함에 따라 명의신 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OOO에게도 납부의무가 있고, OOO이 증여세를 납부하면 청구인의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것이고, 더구나 이 건 증여세는 신탁자인 OOO이 납부하였는데, 청구인은 본인에게 호의(세금납부)를 베푼 OOO 의 부탁이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어 어떤 형식으로든 협조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조사시에는 명의대여 증여의제로 적극 적인 납부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일 뿐이라 하겠다. (라) 청구인은 당시 상황으로 인해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놀 이터로의 방문을 요청하였고, 사실확인서 내용도 직접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동안 놀이터에는 오가는 행인이 나 놀고 있는 아동이 없는 등 확인서 작성에 방해되는 요소는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시간적․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확인서 작성시 명의대여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명의대여에 대한 법적인 제제조치를 몰 랐다는 취지의 의사만 밝혀 청구인의 의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사실확인서의 주된 내용은 OOO의 요청으로 2008년과 2010년 OOO 근무 당시 쟁점주식의 소유에 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 할 것이며, OOO도 명의를 빌리는 것이 이렇게 법에 크게 저촉되는 것 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제 와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2)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OOO 의 대표자인 OOO이 제출한 주주명부 경위서에 의하면, 주금 OOO 전액을 OOO이 납입하여 실제로는 본인의 주식보유 지분이 100%이나 2005년 개업 당시 법인설립 조건상 발기인 등의 명 의가 필요하여 친인척 명의로 1차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후 법 인의 금융거래 등에 발기인인 이사와 감사 등의 인감과 서류 등이 수시로 필요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다시 명 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OOO의 설립시기인 2005년에는 1인 주주만으로도 법인설립 등기가 가능하였고, 대표자인 OOO이 주금을 전액 납입하고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대표자 47%, OOO 23%, OOO 30%로 등 록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의무를 1차로 회피하였으며, 이후 금융거래 등을 핑계로 2008년과 2010년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8년에는 대 표자의 지분 47% 중 12%를 OOO에게 양도하여 본인의 지분을 명의상 35%로 낮췄고, 2010년도에는 OOO의 지분 12%를 OOO에게, OOO의 지분 3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본인의 지분비율 35%를 유지하였는데, OOO은 2010년 기준 유보소득이 OOO원이고, 사업개시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언제든지 배당이 가능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회피로 인한 조세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개시 후 계속 국세 등에 대한 과점주주 의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013.5.23.자 확인서에는 “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 근무하였다. 제가 근무하던 2008 년과 2010년에 사장님(OOO)께서 회사 주식의 명의를 제 앞으로 등록 한다 하면서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 직원인 저로서는 사장님께서 부탁하시니까 사장님의 청을 거절하기가 불편하여 사정님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사장님께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 의 대표자인 OOO이 작성한 주주명부 경위서에는 “2005.6.20. 제가 납부한 자본금 OOO원으로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당시 법인등기 요건인 발기인 4인 이상으로 청약을 하다 보니 임원 OOO와 직원 OOO에게 주식을 안분 하게 되었다. 이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경영상 자금난의 어려움이 있어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하다 보니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외 기타 필요한 서류가 즉시 처리되지 않아 당 회사 직원들로 명의변경하게 되었다(2008.3.31.에는 청구인이 OOO과 OOO로부터 각각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양수한 것으로, 2010.2.20.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③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함). OOO의 명의로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 대표이인 OOO 명의의 OOO 예금계좌 (466-00**-0*-0)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5.6.20. 청약증거금 명목 으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 (2013.11.19.자 인감증명서 첨부), OOO의 사실확인서(2013.11.19.자 인감증명서 첨부), OOO의 제세 공과금에 대한 납부이행각서(2013.7.11.)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가) OOO의 사실확인서에 “제가 근무할 당시 OOO 대표자 OOO이 설립 당시 최초에 명의신탁해 준 OOO와 OOO가 주식의 이전을 요구하여 현재의 종업원 앞으로 주식을 이전하고 싶다고 하여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전하는 내용대로 신고하여준 사실이 있고, 종업원에게 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OOO이 주주 명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한다고 하였으며, 관련 양도소득세와 증 권거래세 신고를 해달라고 하지 않아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주식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아 2008년과 2010년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조사과정에서 OOO이 주식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일회용 도장을 찍어서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5년 6월 OOO 설립 당시 출자금의 100%를 부담하였으나, 발기인이 4인 이상이어야 하며, 1인 주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와 감사인 OOO와 OOO에게 주식의 일부를 신탁하여 등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OOO와 OOO의 명의이전 및 임원사임 요구가 있어 당시 종업원인 청구인과 OOO 앞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이전하고 청구인을 감사로, OOO을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게 되었다. 종업원 앞으로 임원의 변경등기를 하면서 청구인과 OOO에게 부탁하여 서류를 건 네주고 도장을 찍어준 사실은 있다. 하지만 종업원 앞으로 주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등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관련하여 도장을 찍어달라는 사실도 없 어 종업원에게 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상의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제세공과금에 대한 납부이행각서(2013.7.11.)에는 위 사실 확인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과 함께 “본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이름 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배달되었는바, 이는 본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관련 국세와 공과금 등 모든 제세공과금을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13.7.11. OOO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 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 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 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 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1.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 430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 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 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 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 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면서도 OOO으로부터 납부이행각서를 받았을 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OOO 은 명의신탁으로 지분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 득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며, 쟁점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에 비추어 OOO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쟁 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OOO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을 적용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