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중-0305 선고일 2014.03.14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대금을 입금받은 업체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대표자 정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4.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과의 거래동기 OOO 대표자인 정OOO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의 관리부 구매팀 차장으로 1994.2.14.부터 2009.4.19.까지 재직하였고, 과거 동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 차장의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대표자 정OOO)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2013.12.11. 현재 미지급액 OOO원임).

(2) 청구구장 (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철동, 황동, 인청동, 석동 등을 매입하여 주조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의 주고객인 OOO, OOOOOOO, OOOO 및 국내 100개의 대리점에 납품한 사실이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계근표, 송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되고, 물품을 배송한 사실이 운전기사의 운송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의 자료상 자료가 파생되었음에도 일부 매출(17개업체 OOO원)의 경우 정상거래로 판명되어 OOO이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자료경위는 잘못된 것이다. (라) 2013.8.19.자 철동 계량표를 보면 계근시 원재료를 담은 마대 2㎏를 감량하고 하차하여 보니 수분함량으로 실중량 1,378㎏의 2%(수분함유상태에 따라 상호간에 2%로 결정함)인 26㎏를 추가 감량하여 1,35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인청동 계근표를 보면 실중량 7,610㎏를 하차하여 실세 사용하려고 보니 니켈도금 인청동이 있어 2013.8.27. 5,610㎏을 반품처리한 후 1,919㎏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인동계근표를 보면 실중량 2,568㎏에서 2013.8.27. 100㎏을 반품하고 2,468㎏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실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2011.11.1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2011회합2회생)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OOO과의 거래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못하여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으며, 현재도 OOO의 대표인 정OOO이 대표이사인 OOO주식회사와 지속적인 동스크랩거래를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거래한 사실과 모순된다. (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OOO로부터 철동 등을 실지 매입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은 고철 등을 보관할 사업장(야적장)없이 가공거래를 통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금액 전액이 가공확정되었고,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OOO지방국세청장 세무조사시 미제출 서류로 거래처명이 없고, OOO에서 적재했다는 운송사실도 유통업자와 자료상과의 통정으로 인한 거래이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OOO과 가공거래로 확정된 청구법인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빙들도 세무조사 후 가공의 자료로 판단된다.

(2) OOO로 이체한 대금증빙 또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실질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호는 고철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처음부터 실물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업체 대부분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OOO은 계근장비가 없음에도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사업인양 위장하고 있는바,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OOO의 매입?매출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OOO 정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OOO이 2013.2.19. 작성한 운송사실확인서에는 OOO 대표인 정OOO의 비철금속 원재료 유통판매사업을 담당하는 조OOO이 2009년 6월경부터 2013.2.18. 현재까지 총 400~500회에 걸쳐 OOO의 원재료 구매처에서 원재료를 상차하여 판매처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임경비를 받아왔으며, 2010.8.19. 철동, 코브라, 인청동도금 6,655㎏을 상차, 2010.8.27. 인청동, 황동 2,190㎏을 상차하여 판매처인 OOO주식회사(현재 상호는 청구법인)로 운송하고 OOO주식회사 공장에서 계근하여 계근표를 발행받아 이를 OOO 대표인 정OOO에게 전달하면서 운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임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운전자격확인증과 운임청구세금계산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파산부 결정서(2011회합2 회생, 2011.11.18.)에는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채권자인 정OOO의 채권액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외상매입거래가 기재된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호는 고철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처음부터 실물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업체 대부분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OOO은 계근장비가 없음에도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OOO의 매입?매출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