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301 선고일 2014.04.01

청구인은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법인세신고시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12.10.10.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2.12.10.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한 후 자금의 유출 없이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만 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한 후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0.1.30.부터 2010.12.31.까지 OOO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외상매입금에서 대체된 가수금이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