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010.1.30.부터 2010.12.31.까지 OOO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외상매입금에서 대체된 가수금이 대표이사에게 현금으로 반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만 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유출된 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