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299 선고일 2014.06.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한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상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2005.11.16.부터 2006.3.29.까지 OOO으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받은데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1.9.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위 손해배상금 OOO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관련지출금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자(조심 2011중5082, 2012.11.30.), 처분청은 위 가.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9.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2003.10.28.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일시 차입하였고, 같은 날 OOO에게 자기앞 수표 11매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조심 2011중5082)에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의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사실확인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동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3.8.5. 계약금 OOO원, 2003.9.1. 중도금 OOO원, 2003.10.20.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OOO원)을 지급한 상태 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2005.11.16.부터 2006.3.29.까지 OOO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 및 손해배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당초 위 손해배상금(OOO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결정․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2.11.30. 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관련지출금액(OOO원) 중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자(조심2011중5082, 2012.11.30.),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9.2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2003.10.28.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전 OOO원을 일시차입하였고, 같은 날 지급한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사본(8매, 합계 OOO원), 급전일시대출금 지급이자 영수증, OOO의 사실확인서(2013.1.10.자), OOO지점 계좌 거래명세표, OOO 계좌 거래명세표(이상 이전 조세심판청구시 기제출) 및 사실확인서(2013.9.6.자 OOO, 2013.10.31.자 OOO)를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필요경비 주장액(OOO원) 중 쟁점금액에 대하 여는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