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한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미 결정한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동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3.8.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03.8.5. 계약금 OOO원, 2003.9.1. 중도금 OOO원, 2003.10.20.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OOO원)을 지급한 상태 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2005.11.16.부터 2006.3.29.까지 OOO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 및 손해배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당초 위 손해배상금(OOO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결정․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2.11.30. 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관련지출금액(OOO원) 중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자(조심2011중5082, 2012.11.30.),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9.2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2003.10.28.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전 OOO원을 일시차입하였고, 같은 날 지급한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사본(8매, 합계 OOO원), 급전일시대출금 지급이자 영수증, OOO의 사실확인서(2013.1.10.자), OOO지점 계좌 거래명세표, OOO 계좌 거래명세표(이상 이전 조세심판청구시 기제출) 및 사실확인서(2013.9.6.자 OOO, 2013.10.31.자 OOO)를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필요경비 주장액(OOO원) 중 쟁점금액에 대하 여는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