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판결서에 전ㅇㅇ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은 주ㅇㅇ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후 전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초기 2회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관련 판결서에 전ㅇㅇ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은 주ㅇㅇ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후 전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초기 2회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표1>의 내용과 같은 자금대여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자금대여약정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두세차례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 계좌(#050-0-**-)에 2010.5.26. 대여금 이자로 OOO원, 2010.6.29. 청구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과, 2010.5.26.과 2010.6.29. OOO를 입금인으로 하여 각각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위 계좌의 거래내역사본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기존 근저당설정금액 및 보증금 승계액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한 결과,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 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조사청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출처 내역
(4) 처분청이 제출한 2010.3.9.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이며, 매수인은 OOO와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써, 계약금은 OOO원은 2010.4.27. 지급하되, 은행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5) 공인중개사 OOO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0가단*)에 대한 OOO의 판결서에는 OOO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OOO와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317-0*--)의 거래명세서의 의하면, 동 계좌에는 2010.4.29.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 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OOO의 경우에도 2013.4.16. 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자금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OOO가 2013.1.16. OOO 외 4필지의 공장(토지 34,909㎡, 건물 1,153㎡)을 OOO원에 양도(잔금청산일 2013.4.16.)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부친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공인중개사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서에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OOO와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후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 초기 2회만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호텔영업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잔고가 있음에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OOO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청구인과 같이 금전소비대차로 약정한 후 2013.4.16.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OOO원이 있음에도 그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