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0294 선고일 2014-09-22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판결서에 전ㅇㅇ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은 주ㅇㅇ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후 전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초기 2회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ㅇㅇ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OOO가 2010.4.27. OOO 소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을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 중 보증채무 OOO원을 제외하고 2010.4.27.과 2010.5.27. 청구인의 부친인 OOO으로부터 받은 각 OOO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4.27.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쟁점부동산의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낮고, 추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경우, 그 보증금과 은행 채무를 감안할 때 실제 인수자금이 거의 소요되지 않을 것이며, 호텔운영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금융채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금융채무를 제외하고,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 OOO원 중 지하 나이트크럽을 보증금 OOO원에, 3층 주점을 보증금 OOO원에 임대할 수 있어 실제 인수자금은 OOO원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그 정도 금액은 어떻게든 융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래를 진행하던 중 지하 나이트크럽과 3층 주점의 임대보증금은 합쳐봐야 OOO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다. 청구인과 OOO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당시 자금대여약정서를 다음 <표1>과 같이 작성한 후 그 약정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당연히 금전소비대차 행위로 보아야 한다. <표1> 자금대여약정서 내용 청구인은 당초의 예상에 차질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쟁점부동산의 잔금상당액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이에 더해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최초 투입될 운영자금까지 고려한 OOO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2장의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 매각자금 OOO원이 2010.6.28. 입금되면서 자금의 여유가 약간 생겼지만, 예상과 달리 호텔운영이 순조롭지 않아 은행대출금 이자지급이 먼저 이루어지고 OOO에게 처음 두세차례 지급한 이자 외에 그 이후의 이자지급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나이트크럽 등 부대시설의 임대보증금 인상 및 원활한 호텔운영을 통해 이자지급 및 채무상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모든 상황이 예측과 다르게 진행되어 청구인은 호텔운영과 유지에도 점차 한계가 온 상황이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중개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해 놓았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차입 당시 이자지급기간,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고, 쟁점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는 등 상환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차용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증여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41조에서는 “재산취득자금 출처확인 등에서 인정된 부채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과세관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채무금액을 입력하고 사후관리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처분되면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생기므로 추후 쟁점부동산이 처분되었을 때 상환여부를 확인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 당초 OOO이 쟁점금액을 입금해 준 시점을 증여일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처분자금으로도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OOO에 기준시가로 OOO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이자율(현재 OOO%)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앞으로도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4.28.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42세이고, 그 때까지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누적소득금액 OOO원에 불과하는 등 아래 <표2>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거나, 은행대출금OOO 및 쟁점금액OOO 채무의 원금 및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2> 청구인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의 거래과정에서도 OOO이 직접 매도인들을 만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OOO의 처인 OOO와 딸인 청구인 앞으로 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자금 OOO원에 맞추어 2010.4.27. 청구인과는 OOO원의 자금대여, OOO와는 OOO원의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0.5.27.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OOO·OOO와 각 OOO원의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자금 OOO원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조사일 현재까지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자만 2010.5.26. OOO OOO원, OOO OOO원, 2010.6.29. OOO OOO원, OOO OOO원 등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라면 담보제공이나 채무불이행시 약정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나, 청구인 및 OOO와 OOO 간의 자금대여약정서에는 자금상환일자가 2012.4.27. 및 2012.5.27.로 되어 있지만 상호합의에 따라 조기상환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자금대여약정에 따른 담보제공 사실이나 이자 및 원금상환 불이행시 채무상환 방법 등 구체적인 채권확보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호텔영업을 하면서 매월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2010.6.29.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 적이 없는 점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OOO의 경우에도 2013.4.16. 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자금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지급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는 증여세 면탈을 위하여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하고 두 차례의 이자 지급사실을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이 차입금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의 상환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에 의한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렵고,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후에 이제 와서 금전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채사후관리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녀지간에 사실상 이자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처음 두달동안 일정금액을 이체한 후 청구인이 호텔영업으로 지급능력이 됨에도 전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변제 약정기일이 지나도 이에 대한 변제독촉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후속조치가 없는 점, OOO도 청구인과 똑같이 금전소비대차로 약정하고 2013.4.16.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OOO원이 있음에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점, OOO은 은행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할 정도로 자력이 충분하여 실질적인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을 빌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면서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표1>의 내용과 같은 자금대여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자금대여약정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두세차례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 계좌(#050-0-**-)에 2010.5.26. 대여금 이자로 OOO원, 2010.6.29. 청구인을 입금인으로 하여 OOO원이 각 입금된 사실과, 2010.5.26.과 2010.6.29. OOO를 입금인으로 하여 각각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위 계좌의 거래내역사본을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기존 근저당설정금액 및 보증금 승계액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였고,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한 결과,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 부족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조사청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출처 내역

(4) 처분청이 제출한 2010.3.9.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이며, 매수인은 OOO와 청구인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써, 계약금은 OOO원은 2010.4.27. 지급하되, 은행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5) 공인중개사 OOO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2010가단*)에 대한 OOO의 판결서에는 OOO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OOO와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OOO 계좌(#317-0*--)의 거래명세서의 의하면, 동 계좌에는 2010.4.29.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 OOO원의 잔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OOO의 경우에도 2013.4.16. OOO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자금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OOO에게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이자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OOO가 2013.1.16. OOO 외 4필지의 공장(토지 34,909㎡, 건물 1,153㎡)을 OOO원에 양도(잔금청산일 2013.4.16.)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부친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공인중개사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서에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OOO와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한 후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후 초기 2회만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호텔영업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잔고가 있음에도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OOO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청구인과 같이 금전소비대차로 약정한 후 2013.4.16.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OOO원이 있음에도 그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