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갑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을 수령한 날과 을이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는 2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을이 아닌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갑으로부터 쟁점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을 수령한 날과 을이 쟁점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과는 2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을이 아닌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9.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년경 취득하여 2003년 1월경 분양권 매입업자인 정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정OOO은 2005.3.11. 매수인이라고 하면서 어OOO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청구인은 어OOO와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분양권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경우 세금은 매수인인 어OOO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정OOO으로부터 받은 OOO원 외에 어OOO로부터는 매매와 관련하여 OOO원도 받지 아니하였으나, 정OOO과 어OOO의 요구로 어OOO에게 OOO원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어OOO와의 분양권 가계약이 있은 후 2007년경 OOO로부터 이주자택지가 분양되어 2007.6.20. 위 주택용지를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OOO와 체결하였으며, 얼마 후인 2007.10.9. 청구인은 권리승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정OOO과 어OOO를 만났는데 그들은 청구인에게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내어 주면서 양도소득세는 어OOO가 부담할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날인을 요구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27세에 불과하여 사회물정을 잘 몰랐기도 하고, 이미 정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며, 가계약에 대하여 어OOO와 인증서까지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OOO과 어OOO가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새로운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어OOO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납부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였는데, 최근 청구인이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어OOO는 2007.10.17.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매계약서와는 다르게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OOO원,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만을 대납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택지를 2011년 경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는 당초 신고‧납부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2005.3.11. 발행한 OOO원 상당의 영수증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매수인 어OOO였고, 청구인은 매수인 어OOO가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만 알았으며, 청구인은 2003년 초경 분양권 매입업자인 정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어OOO로부터는 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한 것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통상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명목상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과 같이 오히려 매매계약서상의 명목상 매매대금을 높여서 기재하는 것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인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세금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징수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어OOO가 2007.10.17.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에 검인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후 새로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을 받고 어OOO에게 양도하면서 어OOO에게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며, 청구인과 어OOO는 추후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프리미엄이 계속 상승하자 어OOO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어OOO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주기로 한 다음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및 기납부 계약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어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정OOO이라는 중간취득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인 어OOO도 거래계약시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OOO원에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리미엄 OOO원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년경 OOO로부터 인천광역시 OOO(238㎡)의 이주택지 대상자로 지정받았고, 청구인이 분양권 매입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은 청구인의 모친 은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938-06-)으로 2003.1.6.과 2003.1.7.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과 어OOO는 2005.3.11.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제1차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동 매매계약서에 공증법인의 인증을 받았으며(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청구인은 같은 날 어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2007.6.20. 인천광역시 OOO1-5 238㎡(이하 “쟁점주택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OOO와 분양계약 체결한 다음, OOO, 어OOO 외 1명과 함께 2007.10.12.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1차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청구인과 어OOO 외 1명은 2007.10.9.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다시 매매계약서(이하 “제2차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07.10.12. 검인을 받았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제1차매매계약서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대한주택공사에 기납부한 계약금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어OOO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2007.10.17.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 양도소득세는 OOO원, 주민세는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2011.6.14. 자신이 쟁점주택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제2차매매계약서 대신 청구인이 2005.3.11. 발행하여 준 OOO원의 영수증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내역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정 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은 OOO원(매매대금 OOO원 + 어OOO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 OOO원 + 분양계약금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처분청은 2013.7.3. 청구인과 함께 정OOO도 동시에 소환하여 대질심문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였는 바, 정OOO은 처분청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인의 모친 은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은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매매업자가 현금 OOO원을 주면서 이를 대신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송금한 것이고, 송금을 부탁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인적사항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며, 현금으로 거래가 자주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신 송금해 주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문답 후 작성된 문답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다음 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음에도 방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어OOO가 쟁점주택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제1차매매계약서 및 그 영수증을 근거로 OOO원을 진정한 매매대금으로 보았으며, 제2차매매계약서는 이중매매계약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OOO가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표는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은행의 수표자료 보관기간 경과로 그 지급 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이 어OOO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OOO는 매매대금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거래 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으며, 당시 쟁점분양권 매매는 모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시 분양권 매입업자로서 쟁점분양권 매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라고 주장하는 정OOO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로서 2003년 1월 청구인의 모친 은OOO의 계좌로 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또한, 정OOO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자신이 청구인의 모친인 은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매매업자를 대신하여 송금한 것이며 이러한 송금을 부탁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인적사항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인적 사항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OOO원의 현금을 대수롭지 않게 거래한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OOO은 문답서 날인과 제2차방문도 거부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경력이 전무하고, 분양권 전매 당시 27세로 아이스크림 영업사원이었으며 현재는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점, 어OOO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도 그 납부영수증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어OOO가 2011.6.14. 쟁점주택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제1차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동 계약서의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어OOO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받을 의사 없이 정OOO과 어OOO가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정OOO 등의 분양권 매입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쟁점분양권을 어OOO에게 전매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이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어OOO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차매매계약서를 이중매매계약서라고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제1차매매계약서도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