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아들의 소득현황, 연령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를 달리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과 아들의 소득현황, 연령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를 달리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7.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27. 매매를 원인으로 1992.4.21. 쟁점양도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4.29. 쟁점양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보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6.4.1. 매매를 원인으로 2006.5.2. 쟁점보유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일(2013.12.10.)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OOO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양도주택은 2010.6.15. OOO에 의하여 현금보상액 OOO원에 수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1992.4.21.부터 2011.1.11.까지 쟁점양도주택에 거주한 후, 2011.1.11. 쟁점보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표 발급일(2013.6.7.)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OOO는 1992.4.21.부터 2003.9.5. 쟁점양도주택에 거주하다 2003.9.5. OOO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6.3.31.에는 다시 쟁점양도주택, 2011.1.11.에는 쟁점보유주택, 2011.3.9.에는 OOO호로 각각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4.1.16. 장ㅇㅇ와 혼인한 후, 2006.3.7. 이혼하였고, 2011.5.12. 김ㅇㅇ과 재혼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연금소득내역은 <표2>와 같다. OOO
(7)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가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서로간에 생활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각각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를 보면 서로간의 생활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가 없었으며, OOO는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 이상이었고, 이혼하기 전에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청구인과 독립된 경제활동을 해왔고, 재혼 후에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분가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