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관련 토지취득 전에 지출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개발사업권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관련 토지취득 전에 지출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개발사업권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9.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분 OO,OOO,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 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OOO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권”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와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 일뿐 토지를 조성 및 개발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용역비는 도시개발사업권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다.
(3) 청구법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권을 양수한 OOO은 토지를 조성․개발한 후 공급 하는 시행자로 면세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에 대하여 택지의 조성 및 개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토지 조성 및 개발을 할 수 없는 청구법인은 과세 사업자로 양도 한 도시개발사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 권리와 관련된 매입 세액이 공제되어야만 이중과세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고,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67, 2011.2.23.)를 보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공제하였으나,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하였다는 도시개발사업권은 자체가 형성될 수 없으며, 이는 단지 토지가격상승 등에 따른 대가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현황측량 및 지장물건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 을 하여 2009.11.3. OOO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도시개발시행자로 예정되었고, 도시개발사업 제안자로서 도시개발시행자로 예정되었음에도 도시개발시행자 지정 등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다가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1.4. OOO에 도시개발사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바, 단지 도시 개발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만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자로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승인을 받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러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택지 등의 원가를 구성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청구법인이 채택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으로 사업부지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일반인 등에게 택지 등을 분양하거나 청구법인에서 직접 택지를 사용하는 사업 방식으로 택지(토지)의 분양가액 및 원가로 산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법인에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고, 사업권 양도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사업권 양도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사업권 양 도에 대응하는 비 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 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면세용역 내지는 매입세액 불공제 에 해당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았더라도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창출되면 당초 이러한 용역 등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1993.12.31. 부가가치세법개정 시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규정을 신설하면서 토지 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해 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영위에 있 었는지 면세 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면세와 별도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다룬 것 으로 이 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종결보고서(2013.7.)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2.9.1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비OOO에 대해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권양도OOO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2012.9.27.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처리OOO하였다. (나)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계약서상 용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승인을 위한 용역으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택지 등의 원가를 구성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타인소유토지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사업계획 등을 승인받은 점을 보면, 타인소유토지에 대한 지출비용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마)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OOO부동산중개법인 공문(2008.3.4., 2009.7.23., 2009.9.22., 2010.1.15.), 복구의무면제 신청서(2010.1. 청구법인→OOO군수), OOO대건립관련 관계자 회의OOO, 지구지정접수서류 검토사항, OOO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 간담회OOO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OOO대학유치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9.1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예정되어, 토지 조성 및 개발 후 학교·주거용지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2011.4.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OO OO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시개발사업권’이란 권리를 양도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사업권’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토지 관련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법인과 OOO대학유치위원회 간의 OOO대학교 캠퍼스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 OO군과 OOO대학교 간의 관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OO대학교 OOO캠퍼스 건립부지 기증을 위한 청구법인 -OOO대학교-OOO대학유치위원회 간 협약서, OOO, 도시개발사업 승계 약정서(청구법인, OOO), 도시개발사업 승계(변경) 및 정산합의서, 용역계약서(청구법인, OOO), 토지 가매매 계약서(OOO 향교재단, 청구법인) 및 정산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법인,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참고), 쟁점용역비는 청구법인이 관련 토지취득 전에 지출되었고, 개발사업권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고, 관련 토지를 2011.7.19. OOO만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OOO에 양도된 것이어서 아무런 토지의 지가(가치)상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실시계획인가나 착공허가도 받지 못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인 2011년 4월 개발사업권이라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가 OOO에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토지의 조성․개발 및 가치를 증가 시키는데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