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라는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다.
(2) OOO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OOO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로 이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청구인들과 이OOO 사이에 ‘이OOO가 피상속인에게 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되, 이OOO 등으로부터 OOO억원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으로 인한 조세·공과금 등을 대납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이OOO에게 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OOO와의 쟁점토지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등 상속재산을 이OOO에게 이전하고 이OOO 등으로부터 OOO원 및 상속세 등의 대납을 받기로 조정한 이상 청구인들은 위 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