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협의서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받았다고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협의서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받았다고 볼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 및 법정 상속지분 등의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OOO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김OOO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내역과 그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앞 <표2>의 1~3번 부동산은 상속인 박OOO 소유로, 4~12번의 부동산은 김OOO 소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김OOO을 상대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가합6771) 판결문에는 “2007.11.1.경 상속 부동산을 김OOO의 소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되,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박OOO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을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2007.1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편의상 농지자격증명이 있는 박OOO과 김OOO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98890 조정조서에는 “김OOO은 박OOO에게 2011.3.15.까지 OOO원을 박OOO의 OOO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제2항은 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제1호),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2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데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이 규정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248, 2014.3.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