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협의서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후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협의서가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후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재산을 박OOO에게 이전하고 청구인 등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보상금반환소송 판결서(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271) 등에 의하면 박OOO이 상속 등기 후, OOO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고 각각 OOO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은 박O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박OOO이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판결서에서도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여, 이에 대한 협의취득보상금도 상속지분별로 귀속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김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 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 및 법정 상속지분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김OOO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내역과 그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앞 <표2>의 1~3번 부동산은 상속인 박OOO 소유로, 4~12번의 부동산은 김OOO 소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상속인 박OOO을 상대로 상속보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OOO(2008가합6771) 판결서에는 “2007.11.1.경 상속 부동산을 김OOO의 소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되,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박OOO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을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2007.1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편의상 농지자격증명이 있는 박OOO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98890 조정조서에는 “김OOO은 박OOO에게 2011.3.15.까지 OOO원을 박OOO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 상속인 박OOO 등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받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데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이 규정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중266, 2014.3.2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