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양도대금을 쟁점법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들 채무들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양도대금을 쟁점법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들 채무들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청구인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실제로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바, 쟁점법인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 OOO을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① 쟁점법인 명의의 금융기관채무 OOO, ② 법인 대출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청구인 등 개인 명의로 1차적으로 대출받은 뒤 해당 개인으로부터 2차 차입한 금융기관채무 OOO, ③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전환사채 OOO 중 청구인의 채무 탕감을 거치고 남은 전환사채 OOO의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이하 위 ①·②·③ 채무를 “쟁점채무”라 한다). 위 각 차입금이 다년간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에서도 다툼이 없는바,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귀속된 차입금을 차후에 주식매각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여 주식양도로 얻은 이익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순이며, 쟁점법인 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채무 OOO은 채무명의자와 사용자 모두 쟁점법인이고,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부분이 있더라도 주채무자는 쟁점법인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보증인 자격으로 변제하더라도 다시 쟁점법인에 대한 민법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구인의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쟁점법인의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됨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일 뿐인바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일 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개인 명의의 차입금 OOO은 쟁점법인의 부채과다로 더 이상 금융권차입을 할 수 없어 쟁점법인이 어쩔 수 없이 개인명의를 빌려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고, 특히 OOO·OOO 명의의 차입금에는 제3자인 OOO 대표이사 OOO 소유의 OOO 주식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법인의 전환사채 OOO은 쟁점법인이 소멸시효가 도래 전까지 사채원금 상환의무를 지는 것으로, 이를 누가 인수하든 간에 OOO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이익을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채무가 변제되는 것은 법인에 이익이 되는 행위이지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즉 양도이익으로 수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의 이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양도이익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 새로운 이익 분여가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며, 오히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별도의 증여를 구성하게 되어 법인세가 문제되므로 쟁점법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에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청산과정에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증’ 및 ‘양도’로 얻게 된 소득은 쟁점법인의 OOO 사업연도 외부감사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에 ‘자산수증이익의 발생’과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으로 기록되어 공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채무상환 역시 각 부채상환 항목별로 현금흐름표상에 ‘단기차입금의 상환’,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의 상환’, ‘전환사채의 상환’ 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쟁점법인으로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
(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혐의에 대하여 검찰 역시 ‘양도에 따른 이익은 수증자인 쟁점법인에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였다.
(1)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양도이익을 쟁점채무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다음 <표1>의 쟁점채무 상환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이익을 전액 청구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당 상환채무의 채권자가 바로 증여자인 청구인이다) 실질적으로는 양도이익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종료하여 향후 채무변제 가능성이 없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표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채무 상환내역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에 관한 쟁점법인의 OOO 이사회회의록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의장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요건을 해소한 후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다)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이사회에 참석한 것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와 청구인이 OOO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OOO 당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나흘 뒤인 OOO 쟁점법인이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에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의 주체가 된 적이 없고 청구인이 모든 결정을 하고 그에 따랐을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상환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 또는 제3자일지라도 쟁점법인이 법률상 주채무자이므로 쟁점법인이 양도이익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민·상법상 등 일반 사법(私法)상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자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법의 관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의제하여 세법의 목적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여하는 제도로, 본 건은 사법의 효과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명시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형식상·법률상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의 결손이 누적되어 계속기업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은 청구인 관련 채무와 청구인이 지급보증하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만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이익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은 이익이 흘러가는 도관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결국 해당 이익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쟁점법인에게 법인세가 문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개의 사건·세부담 주체를 하나로 묶어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부담 주체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결손법인으로 세부담이 없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자신이 직접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금원으로 자신이 지급보증하고 있는 채무를 직접 상환할 수 있으며, 자신이 쟁점법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포기한다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최종 결과와 동일하고, 청구인은 ‘증여 후 양도’ 거래를 한 이유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증여 후 양도’ 거래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쟁점주식에 대한 ‘자산수증이익’과 ‘주식양도차익’이 기록되어 공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하기 전에 이미 OOO와 청구인 간에 주식 OOO 전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주당 가격이 OOO으로 확정되었음에도 OOO 쟁점주식 종가평균OOO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한 후 OOO에 양도시 양도차익OOO을 계상한 것은 사실관계(시가)를 왜곡한 공시이다.
(3)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거나 피의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세포탈이 없었다는 판단일 뿐이므로 본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채무 상환내역 위 전환사채 OOO의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자는 청구인, 발행일은 OOO, 원금 OOO(OOO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원금 OOO에서 OOO으로 감액되었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쟁점채무 외에 금융기관 차입금채무 OOO이 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환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전환사채를 우선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익 분여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상환된 쟁점법인 채무 OOO은 동액 상당의 쟁점법인 명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충분히 자력변제가 가능하므로 변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이익 분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위 OOO 명의로 된 차입금 OOO도 청구인의 채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위 OOO의 차입금 채무는 쟁점법인이 OOO 등 쟁점법인의 임직원들 명의를 빌려 차입하여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OOO 대표이사 OOO 소유의 신소재 주식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이 건 당시 사실상 청산 과정에 있었고 향후에 이익 창출 가능성도 없었으며, 쟁점법인은 결손법인OOO으로 2008년에 이미 영업(전자부품)을 폐지하고 직원들을 퇴직시켰고, 현재 자산은 부동산OOO, 부채는 차입금OOO으로 자본잠식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나 차입금 OOO의 이자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매년 추가 결손금이 누적되는 구조이고, 청구인은 심문조서에서 부동산과 차입금OOO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쟁점법인을 차입금 인수조건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여 매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주식 거래일 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직원이자 중학교 동창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OOO이 쟁점법인을 지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특수관계요건을 해소하였고, 구체적인 명의신탁방법은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명의대여자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OOO의 계좌에 동액 송금한 후 그 다음날인 OOO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OOO 등 전자부품을 개발·생산하여 왔으나, 개발된 제품들이 상용화되지 못하여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그 결과 결손이 누적되어 쟁점법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 담보부족, 채무한도 초과 등으로 결국 OOO 기간 동안 OOO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인수자금은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이후인 OOO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OOO의 전환사채를 채무면제하여 전환사채는 OOO으로 감액되었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자신의 OOO 발행 주식 OOO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으며, 이 역시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와 같이 쟁점법인 운영을 위해 차입한 금액은 2009년 8월경 전환사채 OOO, 금융권 채무 OOO 등 무려 OOO에 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속된 경영악화 및 OOO의 핵심 기술 유출과 관련한 OOO와의 법정다툼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결손이 누적된 쟁점법인의 원매자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청구인은 세무사로부터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채무상환 담보조로 제공하였던 청구인 소유의 OOO 발행 주식 OOO 중 일부를 쟁점법인에 증여한 뒤 쟁점법인이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채무 대부분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하기에 이르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법인이 부담하던 합계 OOO의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추진사업 및 투입자금 내역, 쟁점법인 연혁, OOO와의 분쟁 관련 기사, 쟁점법인의OOO 채무내역, OOO센터 소속 세무사 작성의 세무자문검토서 및 관련 이메일, 쟁점법인의 OOO자 이사회회의록,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 주식양도에 따른 협조요청 및 이행통고서 및 증여주식 입출고내역, 채무상환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4) 쟁점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 중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수증’ 및 ‘양도’를 OOO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이익의 발생’과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으로 각각 회계처리하여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하였고, 쟁점법인의 채무 상환 역시 각 부채 상환 항목별로 현금흐름표상에 ‘단기차입금의 상환’,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의 상환’, ‘전환사채의 상환’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합계 OOO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회계전표, 제597쪽 이하), ② 양도대금 OOO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실제 상환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유가증권처분이익 및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하여 기존 결손금을 전액 해소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점(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제55쪽 이하)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진정으로 증여하였고, 그 양도에 따른 이익은 수증자인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며, 쟁점법인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결손법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고 위 증여행위가 가장증여이고,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인 쟁점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본 건 증여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양도소득이 실제로 수증자인 쟁점법인에 귀속된 이상 구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에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제1호 소정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4도817 판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건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거나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090.5.9. 선고 88누5228 판결, 같은 뜻임),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할 것(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13979 판결, 국심 99서2086, 2000.2.17.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쟁점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뒤 쟁점주식의 수증 및 양도를 해당 각 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이익의 발생 및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으로 각 회계처리하고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채무 상환에 대하여 현금흐름표상에 단기차입금의 상환,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의 상환, 전환사채의 상환 등으로 공시한 점, 쟁점법인이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및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차입한 금원 모두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어 해당 금원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쟁점법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결손 누적의 사정을 고려하여 OOO의 채무를 면제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채무 중 일부에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채무의 주채무자는 쟁점법인이므로 법률상 그 변제의 이익이 쟁점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검찰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수증자인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수증자인 쟁점법인에 실제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