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인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253 선고일 2014.05.22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장**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장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는 2004.5.31. 설립되어 2007.1.15. OOO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상호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5.31.부터 2010.5.7.까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0사업연도에 OOO주식회사 및 OOO 등에게 한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2010.1.1.부터 2010.5.7.까지의 재직기간 동안의 금액으로 OOO원임)하였으나, OOO이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3.6.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 2010년경 OOO의 경영에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기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즉, 인정상여의 귀속자로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청구인의 입사 및 퇴사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아닌 장OOO이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한 대표자이기에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OOO이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OOO을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을 할 수 없고, 인정상여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라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장OOO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의 형식상 대표자에 해당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2004.5.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7.5.30. 퇴임하였고, 법인본점 이전일인 2007.6.28.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0.5.7. 사임하였다. (나) OOO은 OOO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 청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 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2.9.18. OOO을 폐업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년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의 주식 약 11%(16,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장OOO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 재 되어 있으나, OOO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서의 근무 및 퇴사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4.6.2.경 OOO에 건축기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입사하였고, 청구인이 입사를 하면서 장OOO이 회사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OOO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장OOO은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5% 정도를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사할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OOO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는 장OOO이었고, 청구인은 장OOO의 신용상 문제로 부탁을 받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 되었다. (다) 장OOO은 청구인이 입사 당시부터 대표이사의 직인 및 회사 통장 등을 모두 관리하였고, OOO의 실질적인 대표가 장OOO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OOO, 정OOO, 이OOO, 장OOO이 확인하여 주고 있고, 장OOO도 본인이 2007.6.28.부터 2013.3.15.까지 OOO의 실경영자이었고, 2007.6.28.부터 2010.5.7.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청구인은 경영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확인서(2013.8.25.)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며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고, 장OOO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익금도 전혀 배분해 주지 아니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OOO에서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OOO에서 퇴사하기 위하여 장OOO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장OOO은 청구인의 퇴사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어 청구인은 2008.3.18. OOO에서 사직을 원하고, 금전 OOO백만원을 정산해달라는 취지로 사직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수취인 부재로 반송됨),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청구인은 OOO에서 일을 한 적이 없다. (마)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도 장OOO은 퇴사처리를 계속 미루었고, 청구 인 은 2009.5.27. 장OOO과 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퇴사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현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인과 2004.5.3.부터 회사를 경영해 왔으나, 청구인의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퇴사코저 함에 총 OOO천만원을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장OOO의 부탁으로 인하여 합의서상의 정산이 끝나는 시점인 2009.7.15.까지 청구인이 OOO의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남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장OOO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 나게 해달라는 계속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2010.5.12. 퇴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8.3.18.경부터 2010.5.12.경까지 OOO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바) 청구인은 2010.5.12.경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직후에는 주식회사 OOO에서 일을 하였고, 주식회사 OOO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소득금액증명원상 2008년 및 2009년에 청구인에게 OOO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의 회계처리상 기재한 것이지, 청구인은 그 소득을 OOO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

(3) 허OOO의 사실확인서(2013.9.11)에 의하면, OOO의 주주명부에 있는 주식 24,500주가 본인이 아닌 장OOO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장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바, 장OOO이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OOO의 실지 경영자였고, 2007.6.28.부터 2010.5.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은 경영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김OOO과 정OOO이 OOO의 실지 대표자가 장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OOO이 OOO의 재무 및 인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장OOO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장OOO이 장OOO이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관리를 총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실지 대표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장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