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217 선고일 2014.05.2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후 무납부하여 과세한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22. 및 2009.8.5. OOO 외 6필지를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고지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쟁점양도 소득세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3.1 1.19. 사망하였고, 이OOO 등의 상속인이 청구인지위를 승계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09.6.22. OOO 외 3필지를 양도하였고, 2009.8.5. 같은 리 64-2 외 2필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 나. 청구인은 2009.8.7.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OOO원을 착오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9.12.16. 청구인 명의계좌OOO로 환급금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환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상속인들은 2014.5.2.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지방세 납부확인서 및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2010.5.31. 자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무납부함에 따라 OOO이 2010.9.30. 납기(고지서 발행일: 2010.9.16.)로 고지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0.5.31. 현재 쟁점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납세자로부터 수납한 세금을 임의로 수정 및 삭제 등을 하였다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이에 대한 이력이 조회가 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정 및 삭제 등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방문하여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 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