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ㅇㅇ시장에게 한 과장금 부과자료를 통보는 관계기관 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ㅇㅇ시장에게 한 과장금 부과자료를 통보는 관계기관 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참조결정] 국심2004중10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