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후 이 건 처분이 있게 되자 원상회복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조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양도한 후 이 건 처분이 있게 되자 원상회복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조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상법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계약 무효 관련 합의서 등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최초 양도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으나,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양도를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최종 양수자에 대하여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⑤ 이 건 처분 후에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 취득계약 및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을 최초 양도자에게 이전하면서 거래대금을 반환한 후에 쟁점자기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양도, 원상회복, 과세사실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위법하여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자기주식이 양도된 이상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건 처분 후 1개월 후에 계약무효의 합의 형식을 빌려 계약을 해지한 후에 매매대금을 돌려주었으나, 이미 부과된 세부담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당초의 양도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이 건 처분 후에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은 처음부터 주식 소유권을 환원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의 저가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계약 무효 관련 합의’는 오로지 세부담 면탈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당초 양도거래에 따른 부과처분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매매거래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처분일 현재 거래에 따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고 담세능력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자기주식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주식양수도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사법상으로는 위법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세법상의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있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양도 및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과세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자기주식 OOO주 중 쟁점자기주식 OOO주는 상법 제341조 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거래로서 당연 무효이고,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양도도 권리가 없는 자의 양도거래로서 당연 무효이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의 쟁점자기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서 양도대금도 반환한 이상 쟁점자기주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양도거래는 존재할 수 없고,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자기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고, 당초 청구법인의 양도거래는 사법상 무효인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유효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양도거래는 무효의 거래임에도 이를 유효한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로 보고,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의 양도는 유효한 거래로 보는 것으로서 모순이며, 청구법인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고, 당초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당초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상법상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거래로서 무효이고, 자기주식을 양도한 거래도 무효이므로 유효한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경우 잔금청산을 거쳐 주주명부의 등재가 완료된 것이라면,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을 다시 환원하는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12년에 제3자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는 등 양도거래를 완료한 상태에서 2013년에 이 건 처분이 있게 되자 원상회복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것은 조세부담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무효라 하여 이후의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닌 점, 10년 이상 지난 거래를 원상회복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영향을 받는다면 세법상의 불확정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당초의 양도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상회복할 목적보다는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양도 및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