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용역거래 수수료산정근거는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0208 선고일 2014.03.28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용역수수료 산정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미국 등에 9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급액의 0.5%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적용(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0.19∼2.15%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보다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조사하여 그 외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3.7.8. 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지급보증수수료 소득조정분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국세청의 접근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이라 한다)상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순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접근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위배된다. (가) 국조법상 국세청의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한 신용평가등급의 차이에 근거한 편익접근법에 우선하는 원가가산법 등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이 없이 기타합리적인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일반적인 지급보증과는 달리 모·자회사간 지급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인 모회사는 영업비용의 발생없이(모회사의 차입을 통한) 자회사에 대한 추가납입을 회피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사용한 신용평가모형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의 평가시에는 재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인도 반영해야 하지만 신용평가모형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2)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 고안된 모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된 신용등급에 근거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국조법상 정상가격산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피보증법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했어야 하나, 그러한 개별적인 요인들을 전혀 고려함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원칙에 위배된다.

(3) 조사청이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이용한 모델은, 청구법인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모회사를 지급보증수수료와 같은 재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평가하였고, 000 Industries, Inc(이하“000"라 한다), 0000 00000000 00000 Co.,Ltd.(이하 ”000"라 한다)와 같은 피보증법인과 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인 보증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사청이 고안한 모델 자체가 납세자가 처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그 비교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조사청이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이라 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적용한 최대 2.15%의 요율은 ①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의 하나인 당해 0.5%의 요율과는 지나치게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통상 자체적인 재무분석 모델을 통해 이론적인 신용분석뿐만 아니라 정상적 혹은 비재무적인 검토를 수행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충분하다고 회신을 하고 있는 요율에 비하여 너무나 높은 요율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처분청의 산정 모형이 충분한 합리성과 신뢰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위의 주장에서 보듯이 모·자 회사의 특수성과 000와 청구법인간의 특별한 전략적 관계 등 비재무적인 요인들을 부가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하여, 결국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하고 있는 정상가격은 현실과 격차가 큰 이론적 가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자체 모형에 근거하여 청구법이니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이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5)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보증을 한 법인이 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만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국세청 과세관행은 특수관계법인간 수수료 수취 없이 지급보증 행위를 한 것만 가지고는 그 수수료 상당액만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따라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보증 수수료 징취를 강제하는 이건 과세처분은 이와 동일한 사례인 국내특수관계법인간 거래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과세에 해당되는바, 국가간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

(6)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검증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적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논의에 대한 통일도 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 관련 과세에 대해 문제화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도 많으므로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상가격산정 모델에 따라 도출된 지급보증수수료를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로부터 환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외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자회사들이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의 낭비가 초래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납세자간 조세형평성의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에 적용한 방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으로 산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한 것이며 비교가능거래에서 구체적인 정상대가를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다. 국세청 모형은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국내모회사 또는 해외자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의 경우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면 받았을 지급보증의 대가를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정상대가로 산정한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의 신용평가모형은 재무비율로 구성된 재무모형과 영업위험, 경영위험 등 질적요인을 반영한 비재무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적인 요소는 신용평가모형구성에 있어 재무모형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은행의 평가모형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모형 비중이 최소 60∼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모형에 기초한 재무등급과 질적요인 평가모형을 결합한 신용등급간 격차는 크지 않다. 국세청 모형에서는 재무모형에 의한 한계를 보완하고 비재무적 요소 반영을 위해 ①모·자회사 신용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 ② 신용등급 하한선(10등급) 적용, ③정상요율 범위값(최소∼최대값)제시 등 보수적인 관점에서 차이조정을 하였으며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

(3) 위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대출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모·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분을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 제시한 4개 국내은행위 외화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모·자회사으 실제 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수료율로 인정할 수 없다.

(4) 지급보증용역거래에 대한 익금산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을지라고 법인의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므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지만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 2는 손금에 산입되는 Inbound용역거래에 대한 판단기준은 OECD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그 요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용역거래는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재정경제부 예규에 의해 이전가격 조정대상임이 명백하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은 국조법상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나, 내국법인간 지급보증 국내거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적인 성격을 달리하며, 지급보증 국내거래도 언제든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면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거래와 국내거래간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규약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 및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조법 제22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들은 현지 금융조달에 있어 단독 차입이 어렵거나 차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바, 구 재정경제부는 2003.12.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국조-115)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임을 알리고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2)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Ⅶ 7.13)에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은 이론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경감된 자회사의 이자비용’ 즉, 보증·피보증 기업간 신용등급 차이에 대한 가산이자율(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조정금리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는 이자율은 가산이자율이다)차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국세청은 해외자회사의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모형을 직접 활용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지급보증 대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이에 국세청은 기업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수단을 마련하고자 2008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의 재무자료를 정비하고,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 국세청 모형을 개발한 다음, 2006사업연도분부터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5)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고,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산출에 유의한 재무비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계량모형)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며,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①비재무적 요소가 1등급 가량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결과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보수적으로 1등급씩 상향조정하고, ②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모형상 신용등급이 10등급 이하인 경우는 최소 2.82%∼최대15.16% 정상요율 감소효과가 생긴다)하고, ③ 정상수수료 수준을 평균수치로 제시하고, ④ 납세자가 차입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 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0000사업연도∼0000사업연도에 미국 등의 현지법인에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률적으로 보증금액의 0.5%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모형에 따라 산정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신용등급의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차인 0.19%∼0.15%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여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급보증 수수료율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8)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