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203 선고일 2014.02.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이 2007사업연도는 2011.3.31., 2008사업연도는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2.4.3. 유가보조금을 익금에 과대계상하였다고 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가 2012.6.1. 취하하였고, 2012.7.10. 동일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9.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이의신청을 거처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2007사업연도의 경우 2008.3.31., 2008사업연도의 경우 2009.3.31.로 나타난다.
  •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은 2007사업연도 2011.3.31., 2008사업연도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국심 2000중1433, 2001.1.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