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이 2007사업연도는 2011.3.31., 2008사업연도는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이 2007사업연도는 2011.3.31., 2008사업연도는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