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11.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줄 금융기관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8.7. 김OOO을 통하여 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다가 2010.4.9. 반환하였음이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0고합160)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 의하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줄 금융기관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8.7. 김OOO을 통하여 안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수하였으나 2010.4.9. 원귀속자인 안OOO에게 이를 다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