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분 매매대금과 토지부분 매매대금을 구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전액을 쟁점토지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택 부분 매매대금과 토지부분 매매대금을 구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전액을 쟁점토지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2) 청구인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쟁점토지는 1974.2.20. 매매를 원인으로 1974.3.4. 청구인의 아버지 선OOO이 소유권 취득하였고, 2005.3.4 증여를 원인으로 2005.3.14.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으며, 2007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아버지 선OOO이 1945.12.12. 쟁점②토지상에 면적 54.29㎡, 기준시가 OOO의 농가주택을 취득하였고, 납세자는 이OOO이며, 이OOO의 취득일자는 2004.6.8.이고, 비고란에 ‘상속(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이OOO은 1989.3.7. OOO에서 거주하다가 1990.10.13. 쟁점②토지(640-1)로 이전하였고, 2007.5.22. OOO으로 이전한후, 2008.4.14. OOO로 이주하였다. (다) 2002년~2004년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상 이OOO이 쟁점 ②토지상의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①토지 매매계약서(2007.10.1.)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매도인)과 정OOO(매수인)이고, 총 매매대금은 OOO,OOO,OOOO (계약금 OOO, 잔금 OOO2007.10.19. 지급)이며,특약 사항에는 “① 토지매매대금 으로 OOO으로 한다. ② 주택, 창고 및 이주비용으로 OOO으로 한다. ③ 매매대금은 선OOOO 301030-51-로 송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부친 선OOO이 쟁점토지상 이OOO 소유주택·창고·이주비 OOO을 받아 혼자 사시는 이OOO의 생활비와 병원비, 용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선OOO 명의의 정기예금통장에 이OOO 돈이라는 뜻으로 이OOO 도장을 함께 날인하여 관리하고 있다고주장 하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2012.11.22. 복리식정기 예탁금으로 가입하였고, 계약기간은 12개월, 통장발행일자가 2013.8.19. 이며(사고재발급), 예금잔액은 OOO으로 이OOO 도장이 같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쟁점①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계약금 OOO, 잔금 OOO이고, 특약사항은 위(2)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중 ③의 내용(매매대금은 선OOOO 301030-51-로 송금한다.)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부분과 특약사항 ①,②번호와 내용 및 ③번호 부분(③)이 화이트로 지운 흔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군무원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세무신고 방법을 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변OOO에게 세무신고를 부탁하였고, 변OOO이 청구인의 토지대금만 신고하기 위하여 이OOO 소유인 주택부분 대가를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 으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주택가격에 대한 가액산정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위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4)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은 계약시(2007.10.1.)청구인이 수령한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②토지 대금을 포함한 잔금 OOO은 2007.10.19.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 OOO통장(301030-51-)으로 입금되었다가 2008.1.1. 전액 대체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쟁점토지상 이OOO 소유주택·창고·이주비 OOO이 실제 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5) 한편,쟁점토지 거래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OOO의 골프장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지장물이 없는 인근 삼마치리 1003 토지 매매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당 OOO으로 쟁점토지 거래가액OOO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 중 OOO은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이OOO 소유 주택, 창고 및 이주비이므로 나머지 OOO만을 쟁점토지 양도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모두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주택을 일괄로 매각하고 그 대가를 전액 수취하였으며, 쟁점②토지상 주택은 1945년에 지은 건축물(목조건물)로 그 가치가 미미하고, 주택부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이 실제 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택 부분 매매대금과 토지부분 매매대금을 구분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토지 거래가액과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지장물이 없는 인근 토지가액이 더 높게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 전액을 쟁점토지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 계약서(매매대금 OOO)를 진정한 계약서로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