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특별이익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ㅇㅇㅇ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특별이익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3.9.16. 청구인 권OOO에게 한 2010.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중 이OOO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3.0%에 상당하는 유상증자 주식(1,800주)에 대하여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 배OOO, 김OOO, 반OOO, 이OOO에게 한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OOO이 유상증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가) OOO은 고층건물의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데, 2010사업연도 초에 OOO에 있는 OOO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부분의 공사입찰을 위하여 OOO측에 입찰요건 등을 문의한 바, 최소 자본금은 OOO원 이상이고, 입찰법인의 주주구성도 개인회사가 아닌 최소한 특수관계가 없는 5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확인하였으며, 동 법인은 OOO 건축공사의 타워크레인 부분의 수주를 위하여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합심하여 사채를 통하여 자본금 OOO원을 마련하여 자본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자하였다. (나) OOO의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던 대표이사 권OOO은 OOO의 타워크레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분 60,000주 중 김OOO 및 반OOO에게 각각 33,000주 및 16,000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허락받았고, 배OOO 및 이OOO은 단지 대표자 권OOO과 같이 차입하여 법인 통장의 입금자를 대표이사 권OOO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회사의 주주인 배OOO 및 이OOO은 주식 유상증자자금을 대표자 권OOO 명의로 일괄하여 회사통장에 입금시킨 이후 유상증자자금을 법인에서 다시 인출하여 가져가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분 중 6,000주 및 5,000주를 액면으로 그대로 증자에 참여하여 받은 것이다.
(2) 배OOO 외 3명에게 한 명의신탁은 OOO이 OOO의 OOO 공사의 수주를 위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법인 또한 수익이 발생하여 배당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증여의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OOO의 순자산가액은 미계상된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자본잠식 상태인 OOO원으로 계산하여 영(0)으로 판단하였고, 동 법인의 1주당 순이익가치를 계산할 때는 회사의 비경상이익(특별이익)인 보험차익과 유형고정자산처분익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단지,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하여 증자전 1주당 순손익가치를 OOO원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였으나 OOO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지고 신주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도 마이너스(-)이므로 영(0)이 되어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영(0)이 된다. 따라서 2010.3.28. 유상증자시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의 공정가치는 마이너스(-)로서 영(0)이 되므로 법인의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재계산한다면 OOO원〔(OOO원 X 100,000주) + (OOO원 X 60,000주)〕/(100,000주+60,000주)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후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1주당 평가액 OOO원(이미 증여세 부과분)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다시 수증자는 대표이사 권OOO이고 증여자는 배OOO, 이OOO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이다.
(1) 조사기간 중 세무대리인은 유상증자 대금은 사채를 이용한 것이라며 OOO 명의 OOO은행 계좌의 2010.3.29.자 유상증자 대금 납입 사본을 제출하였고, 권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공사입찰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을 뿐 실권주주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조사기간 중 일체의 소명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한 적도 없었음),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조심 2008서3504),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조심 2009서2244)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이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유형자산처분이익 및 보험차익 OOO원이 발생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한 손익을 가지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 음수가 나온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되어 있을 뿐 결손여부 판정시 익금총액에서 특별손익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상증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권OOO이 인수포기한 실권주주로부터 저가인수받은 유상증자 주식분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와는 별개이므로 이중과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조사기간 중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3.7.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및 서면4팀-1928(2005.10.20.)에 따라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서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 하는데, 2010.3.28. 현재 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적정하나, 순손익계산서상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10%) 등을 감안하지 않아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1주당 평가액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負數)을 1주당 순손익가치 OOO원을 각각 가중평균 후 상계하였으나, 서면4팀-864(2004.6.16.)에 따라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0으로 평가해야 하는바,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OOO원{[(OOO원 × 3)+(0 × 2)]/5}으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OOO원{[(OOO원 × 100,000주)+(OOO원 × 60,000주)]/(100,000주+60,000주)}으로 계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처분청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유상증자 후 OOO의 1주당 평가액: OOO원 (증자전1주당가액 OOO원×증자전주식총수 100,000주)+(신주1주당인수가액 OOO원×증자주식수 60,000주) 증자전주식수 100,000주+증자주식수 60,000주 (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역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순손익액계산내역 (나) 순자산가액계산내역 (다) 1주당 평가액 OOO원=[(0 × 2)+(OOO원 × 3)]/5
(3)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중 비경상이익, 최근 3년간 경상적 순손익액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표5> OOO 당기순이익 중 비경상이익 <표6> OOO의 최근 3년간 경상적 순손익액
(4)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4.3.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2010년 2월 OOO 타워크레인 공사를 입찰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OOO원을 부득이 유상증자한 것이지,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으며, OOO은 사실상 결손으로 배당이 없었고(대표이사도 이와 관련한 소득이 없었음), OOO이 대부분 타워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보니 관련 비용을 편의상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비와 관리비로 인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대표이사인 권OOO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시 저가발행에 따른 이OOO의 실권주 분여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계산한 증여이익 중, 이OOO의 지분 3.0%(1,800주)를 초과한 5,000주를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증여이익 계산상 오류에 해당하므로 이OOO의 실권주에 해당하는 주식 1,800주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권OOO이 쟁점주식을 배OOO 외 3명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배OOO 및 이OOO의 경우 단지 권OOO과 함께 차입하여 법인통장의 입금자를 대표이사 권OOO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OOO이 쟁점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 OOO원 전액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OOO 및 이OOO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세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타워크레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유상증자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된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65, 2011.3.29., 같은 뜻임). (라) 처분청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1.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해당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은 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6434 판결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증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하겠다(조심 2013서893, 2013.7.10., 같은 뜻임). 또한,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같은 항 제2호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의 가액에 의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제2호의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중4819, 2013.4.8.,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5154 판결 등 외 다수, 같은 뜻임).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특별손익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배OOO 외 3명이 주장하는 증자후 1주당 평가액 OOO원도 세법상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OOO이 사실상 결손법인이라고 의견진술한 점, OOO의 특별이익인 보험차익과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하겠는바(조심 2013서893, 2013.7.10., 조심 2012중4819, 2013.4.8.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합리적으로 재평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권OOO은 쟁점주식을 배OOO 외 3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면서 권OOO이 배OOO 및 이OOO의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와 권OOO의 실권주재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는 과세요건이 다르고 납세자가 다른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으로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청구인들의 납세고지세액 및 심판청구세액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6항 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